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생활용품 전문기업으로 피고들을 고용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개편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 일부는 2013. 11.경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지회(지회장 피고 F)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있었던 전보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당시 조합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2. 20. 피고 등과 원고 사이에 이에 관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15명에 대하여 2014. 3. 1.자로 교육발령을 내리고 2014년 3월분부터 대기발령 이전에 원래 받던 임금을 2015년 4월까지 총 13개월 동안 지급하였다.
2014년 6월경 피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인사발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가 2015. 7. 16.자 및 2015. 7. 17.자로 피고들을 영업업무로 전환배치 하였다.
원고의 급여규정과 취업규칙 중 임금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모두 원고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고, 근로계약서 중 임금과 관련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 5, 6,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정규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들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착오로 지급된 위 수당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게는 교육발령 이후 시간외 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할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원고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대기발령 이전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화해조서상의 "대기발령 이전 임금"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위와 같은 임금의 지급기간을 "교육훈련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육훈련기간을 "2개월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2개월의 교육훈련기간이 지난 이후인 "교육대기발령 기간"에는 피고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수령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교육발령 이후인 2014년 3월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4월까지 초과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연봉제에 기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정액수당제' 유형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고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피고들이 실제 초과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및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실질적으로 2014년 6월경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새로운 인사발령을 내지 않아 피고들이 속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을 통해 원고에게 인사발령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나서 바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원고가 장기간 신규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발령대기 기간에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장기간 미발령의 원인이 '피고들의 원고 회사 회장에 대한 인신공격,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갑 제8, 9, 10,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교육종료 후 대기발령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2014. 3.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사이에 대기발령 이전의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