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91,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A은 2007. 10. 9.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07년 제1394호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액면 1,735,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08. 10. 7.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약속어음 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 27. 다시 위 약속어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A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6405호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5.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4. 7. 그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A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925호로 'A은 원고에게 1,7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2015.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A은 2012. 8. 27. 누나인 B이 고양시 덕원구 C아파트 902동 1201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B을 통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A이 B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전채권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A이 본인의 변제받을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의 위 돈의 수령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라 하더라도, 피고는 A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부터 수령할 때까지 A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며, 피고와 A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의 채무를 우선변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추심금 청구
원고는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참조). 그런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A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가 취소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전제되어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는 A이 아니라 가족대출을 통하여 A의 처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며, 다만 이후 B으로부터 D가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받았을 뿐으로 보인다.
피고는 당초 A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A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를 주장당할 입장에 있지 않다.
설령 A이 돈을 피고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A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B을 통하여 변제받은 것이지 피고가 B에 대한 A의 채권을 증여받은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A으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추심금 청구에 관하여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급여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추심채권은 A의 급여채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0. 5.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2. 10. 5. 이전에 발생한, 즉 2012. 9.분까지의 A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추심채권은 A이 피고로부터 받을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으로 임금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5. 10. 5.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0. 5.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2. 10. 5. 이전에 발생한 A의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A이 월 150만 원의 급여 이외에도 부정기적으로 거액의 실적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A의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정상적인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 및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후 원고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같은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A에게 급여 전액을 저급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시효항변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무시하고 A과 통모하여 A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위배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는 이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추심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신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변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A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여전히 압류추심채권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제든지 추심금 청구를 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A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있다.
원고의 추심가능 금액
이 사건 압류추심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급여채권인 2012. 10.부터의 급여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일 당시 적용되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금액 12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15,791,946원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5,791,9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