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이 2014. 9. 4.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 5007호로 공탁 한 66,016,601원 중 25,808,301원에 한하여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 다.
이유
기초사실
2014. 7. 25.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1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C의 파산 및 면책절차(대번지방법원 2013하단729호 파산, 2013하면 969호면책)에서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청구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28.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2. 8. 27. 피고 B을 채무자,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5559호로 피고 B이 관리인 C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2억 7천만 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1억 8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9. 관리인 C에게 도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은 파산자 C 명의의 아산시 E외 4필지 및 위 지상 병원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선정당사자 박순복 등의 최우선임금 등 채권액으로 2014. 8. 8. 2,941,388,385원(그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3월 치 임금 39,428,981원과 3년간 퇴직금 40,987,620원에서 체당금 14,400,000원을 공제한 66,016,601원이 배당되었다)을 배당받았다.
파산관재인 D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 제5007호로 위 66,016,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로, 공탁원인사실로 '위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66,016,601원이 배당되었는데 피고 B의 C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피고 키움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청구채권 일체를 양도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효력도 명백히 알기 어려우므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에게 배당된 66,016,601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므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과 피고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 전부명령이 송달된 2012. 8. 29.부로 위 피고들의 전부금청구권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상실하여 단순히 일반적인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밖에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배당된 돈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
위 압류 · 전부명령은 적법, 유효하고,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B의 임금 등 채권이 원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위 피고들에게 전부된 피고 B의 임금채권 80,416,601원(=3월 치 임금 39,428,981원+3년간 퇴직금 40,987,620원)의 1/2 상당액인 40,208,300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
판단
위 가.(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타 다른 법령에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나머지 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발령된 위 압류,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1/2 상당액에 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고,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인 점,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점,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채무자인 근로자도 제3채무자의 자력여부와 무관하게 그 권면액 상당액에 관하여 집행채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게 되는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에게 전부된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차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의 파산자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액 80,416,601원(=3월 치 임금 39,428,981원+3년간 퇴직금 40,987,620원)의 1/2 상당액인 40,208,300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위 피고들에게 채권이 전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나머지 25,808,301원(=66,016,601원-40,208,300원)에 한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피고들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원고는 그 밖에도 위 피고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거나 배당요구권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정리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이 파산재단의 재산정리에관련하여 직접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위 피고들에게 배당요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