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26,304,47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0.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증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 A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20. 08:40경 김포시 하성면 원사리 141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혼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기계청소를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A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4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다음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40%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 종료일을 2028. 5. 16.까지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4항]
일실수입 합계액 :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 '일실수입' 표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 133,719,054원(= 243,125,552 × 55%)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원고 A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A의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76,721,039원[= 평균임금 58,610.42원 × 1,309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참조)]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피고의 책임 부분 : 56,998,015원(= 133,719,054원 - 76,721,039원)
기왕치료비
기왕치료비 지출 금액 : 7,751,220원
피고의 책임 부분 : 4,263,171원(= 7,751,220원 × 55%)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용으로 1년에 11,200,000원이 소요되는데, 앞서 인정한 기왕치료비 외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11. 5.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89,531,680원이 된다.
피고의 책임 부분 : 49,242,424원(= 89,531,680원 × 55%)
보조구
휠체어[1,000,000원, 5년 주기], 욕창 방지 에어매트 및 방석[750,000원(= 500,000원 + 250,000원), 3년 주기], 물티슈, 기저귀 등과 팔다리 보조구를 포함한 기타 비용[4,100,000원(= 300,000원 × 12개월 + 500,000원), 1년 주기]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11, 5.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위 각 주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36,885,415원(= 2,043,800원 + 2,066,625원 + 32,774,990원)이 된다.
피고 책임 부분 : 20,286,978원(= 36,885,415원 × 55%)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원기간인 33일을 제외한 2011. 12. 23.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412,451,23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 226,848,176원(= 412,451,230원 × 55%)
간병비 공제
원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4.까지 73,484,290원[= 2014. 11. 30.까지 54,132,040원(갑 8호증, 갑 6호증의 9면) +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18,391,500원(갑 16호증) + 2016. 10. 1.부터 2016. 11. 4.까지 960,750원(= 27,450원 × 35일)]을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 후의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피고의 책임 부분 : 153,363,886원(= 226,848,176원 - 73,484,290원)
기타 공제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및 그 가족들에게 21,504,2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의 청구금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표 중 2011. 8. 17.자 5,000,000원 부분 : 전액 상계함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1. 8. 17.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1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별지 표 중 2011. 11. 22.자 1,250,000원, 2012. 1. 21. 600,000원, 2012. 3. 30.자 1,000,000원 합계 2,850,000원 : 전액 공제함
위 돈은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공제한다.
별지 표 중 나머지 합계 13,654,230원 부분 : 공제하지 아니 함
위 돈은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기왕치료비, 의료기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등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와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 50,000,000원
원고 B, C : 각 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9, 14~16호증, 을 1, 6,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26,304,474원[= 56,998,015원(위 2.의 가.항) + 4,263,171원(위 2.의 나.항) + 49,242,424원(위 2.의 다.항) + 20,286,978원(위 2.의 라.항) + 153,363,886원(위 2.의 마.항) - 5,000,000원(위 2. 바.의 1)항) - 2,850,000원(위 2. 바.의 2)항)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