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단50105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1,780,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0. 08: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남양산 지하철역 쪽에서 양산소방서 쪽으로 3차로로 주행하다가 위 도로가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위 도로 2차로로 후행하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재산상속인(상속지분 각 1/2)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망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갔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앞서 가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망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직접 가해차량에 부딪혀 전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갑 제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E생으로 사고당시 24세 6개월 남짓의 여자

○

소득: 망인은 사고 당시 F약국에서 약사로 재직하면서 월 4,200,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

가동기간: 만 60세가 될 때까지

○

생계비(사망일 이후 가동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의 1/3

○

계산: 672,000,000원(= 4,200,000원 × 2/3 × 24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수치를 240으로 제한함).

나.

일실퇴직금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계산: 53,936,505원

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들이 공동으로 지출)

라.

책임 제한 후의 손해

○

망인의 재산상 손해 : 435,561,903원[= (일실수입 672,000,000원 + 일실퇴직금 53,936,505원) × 60%]

○

원고들의 장례비 손해: 각 1,500,000원(= 5,000,000원 × 60% × 1/2)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및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55,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

상속재산: 490,561,903원[= 435,561,903원 + 55,000,000원]

○

상속금액: 각 245,280,951원(= 490,561,903원 × 1/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1,780,951원(= 상속금액 245,280,951원 + 장례비 1,500,00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