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23,029,09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1. 12. 6.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는 2011. 12. 6. 15:11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G상가 앞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G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명지동 쪽으로 직진하던 H이 운전하는 I 에쿠스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위 택시 동승자인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 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과실 비율을 5%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9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정신과 신체감정일(2015. 8. 21.경)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65.7% 잔존한다고 하므로, 여명종료일은 2040. 9. 11.까지로 본다.
소득실태 : 원고 A은 2004. 4. 1. J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 A이 201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12.까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제급여 합계액 60,090,008원(= 기본급 28,929,600원 + 능력급20,241,528원 + 고정급 8,678,880원 + 회사지원연금 240,000원 + 휴가비 2,000,000원)의 월평균 금액인 5,007,500원(60,090,008원÷12개월)을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① 성과금 및 일시금은 소외 회사의 사업성과 및 매년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고, 실제로 사고이전 수년간 성과금 및 일시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불규칙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원고 A이 위와 같은 소득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금 및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가 없고, ② 선물, 의료보조금은 복지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년 및 가동기간 :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령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31. 2. 20.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위 월 급여 5,007,500원을 기초로, 정년 이후 60세가 되는 때(2033. 2. 20.)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각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고 A의 정년이 적어도 60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2031. 2. 21.부터 2033. 2. 20.까지의 기간에도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던 월급을 기초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 그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입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2011. 12. 6.경) 장차 위 법률 제1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원고 A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년인 56세가 지난 후에는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7% 내지 9% 감액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신과
운동및인지장애로인한노동능력상실률75%,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두부,뇌,척수편Ⅸ-B-3항과Ⅸ-B-4항의중간정도의수치적용]
[신경외과감정의는원고A에대하여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두부·뇌·척수편Ⅸ-B-4항의70%를적용하여70%의노동능력상실률을인정하였고,앞서본바와같이정신과감정의는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IX-B-3항과X-B-4항의중간정도의수치를적용하여노동능력상실률75%로산정하였다.그러나신경외과감정결과보다정신과감정결과의노동능력상실률이더높고,정신과감정의는정신기능장해(인지장해)뿐만아니라신경외과감정의가주된평가의대상으로삼은운동기능장애를포함하여장해율을산정한것으로보이는점,위각신체감정은동일한증상에대하여일부중복하여감정한것이므로,그각신체감정서에서산정한노동능력상실률에대한복합장해율을산정하는방법에의하여피해자의노동능력상실률을계산해서는아니되는점등을고려하여,정신과감정의가인정한노동능력상실률75%만을원고A의운동및인지장애로인한노동능력상실률로인정한다.]
비뇨기과
신경인성배뇨장애로인한노동능력상실율40%,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비뇨생식기계의손상과질환편,Ⅱ-A-4항준용,직업계수5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011. 12. 6.부터 2017. 9. 12.까지(입원기간) : 100%
그 다음날부터 2033. 2. 20.까지 : 8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2. 1. 17.까지)을 제외하고 여명 종료일까지 1일 6시간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왕치료비 : 71,623,892원
향후치료비
정신과
여명기간 동안 연 897,560원(= 약물치료비 연 417,560원 + 진료비 연 480,000원)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비뇨기과
여명기간 동안 연 614,345원(= 진료비 3개월당 21,000원×4개월 + 항콜린성 약물투여비 일 1,003원×365일 + 기저귀 일 450원×365일)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일실퇴직금
입사일 : 2004. 4. 1., 퇴직일 : 2015. 3. 1., 정년퇴직 예정일 : 2031. 2. 20.
정년퇴직 예정일의 평균임금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은 5,007,500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월 소득은 5,565,848원(= 일 평균임금 185,528.29원 × 30일)인데, 정년퇴직 예정일의 평균임금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월 소득보다 낮은 금액은 아닐 것이고, 피고 역시 위 5,565,848원을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본다(원고들은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6,313,617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산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5%
공제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14,050,450원,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242,856,531원<1> 등 합계 356,906,981원(=114,050,450원 + 242,856,531원)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기지급 간병급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1. 9.까지 간병료로 37,486,890원을, 간병급여로 23,936,4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합계 61,423,290원(= 37,486,890원+23,936,400원)을 과실상계 후의 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결국 위 1)항 및 2)항 합계 418,330,271원(= 356,906,981원+61,423,290원)을 공제한다[위 1)항 및 2)항 금액은 각 그 기간과 성질이 동일한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데, 공제할 금액이 각 그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총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요양급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그 요양급여의 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A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14, 16~27호증,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23,029,09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