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773,75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2의 ④항 기재의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 목록 2의 ⑤항 기재 각 날짜의 다음날부터 2015. 8.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E주식회사 사이의 공제계약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업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와 일자 불상경 위 회사 소유의 F 11.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기간: 2011. 3. 22. ~ 2011. 11. 22.
담보종목: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보상한도액 2억 원)
피고들 개요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G 마티즈 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자, 피고 B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를 운행하는 자, 피고 D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 D는 피고 B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 2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과실비율에 관한 결정 및 판단
소외 H는 2011. 10. 26. 02:30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I 앞 편도 2차선인 교차로를 1차선을 따라서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향하여 황색 점멸신호 상태에서 시속 약 6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같은 시각에 피고 C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H의 위 진행방향의 우측 시화공단 방면에서 좌측의 정왕역 방면으로 향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0.0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교차 진행의 상황에서 H와 피고 C은 서로를 피하지 못한 채 위 교차로 중앙의 1차선끼리의 교차 지점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J이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J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사건 구상금소송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 당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2013가단245088호로 심리하여 2014. 11.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해자인 J측의 과실비율은 15%로 판단되었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대물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위 분쟁심의위원회는 2012. 7. 2.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이 사건 승용차의 과실비율이 이 사건 승용차의 과속도 55:45로 본다고 결정하였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등 지급
원고는 (1) J의 치료비, (2) 손해배상금, (3) 위 손해배상소송에 피고로서 응소하면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으로 별지 목록 1의 ③항 기재와 같이 2012. 2. 28.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합계 432,844,19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된 치료비 중 2015. 2. 2. 지급된 90,890원은 피해자측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나, 나머지 지급된 돈의 합계액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인 15%를 반영하여 그 해당 금액을 공제한 돈이다.
산업재해 관련
J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인 피고 C과 마찬가지로 피고 B이 운영하는 'K'에 고용되어 함께 거래처에 다녀오는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J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사고에 해당함에도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 등을 상대로 민사상 배상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내지 4, 을다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L병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M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상권의 발생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H의 과실과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고 C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H의 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J 측에 지급한 돈은 그것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면책을 가져온 범위 내에서 피고들측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편도 2차선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상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H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 C이 각각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차량의 성격과 각각의 진행 속도 등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손해의 확대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H와 피고 C의 책임비율은 55:45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도 이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J의 (1) 치료비, (2) 가불금과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 J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면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으로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와 같이 2012. 2. 28.부터 합계 432,844,1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송비용
위 돈 중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J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면서 그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로서 3,565,9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원고들인 J 등에게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5,670,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송비용은 앞서 본 소송물가액이나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의 과정이나 판결 결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측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자신도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비용으로 5,5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사고의 책임비율에 따라서 5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로부터 구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위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중의 1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고 할 것이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참가인은 원고가 아니라 J 등이었으며, 위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되었고, 한편 피참가인인 J 등의 승소비율 등도 감안하여 원고가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만을 J측에 위와 같이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원고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의 면책 여부 및 책임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인배상 2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으로 인하여 면책되거나 그 책임의 범위가 감소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피고 D가 위 계약에 따라서 담보하는 손해 중 대인배상 2에 관하여는 약관상 면책사유로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은 그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보상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액을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함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참조).
대인배상 2의 보험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공제 여부
먼저, M협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D가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 담보하는 손해 중 대인배상I(책임보험)에 기초한 보험금을 보면, J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으로는 1급4항, 후유장해 구분별 한도금액으로는 5급8항에 각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장해 등급을 감안하면 피고 D는 위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위 법 시행령에 따라 각 보상금으로 20,000,000원 및 60,000,000원의 합계 80,000,000원을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인배상1의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인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대인배상 2의 보험금에서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급여를 항목별로 검토한다.
요양급여
J이 2014. 3. 31.부터 2015. 1. 30.까지 치료비로 610,960원을 지출하였고, 이 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에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거의 모든 진료를 그 대상으로 망라하므로 원고가 J에게 지급한 치료비 57,928,000원도 역시 요양급여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 D가 보험계약상 지급할 보험금에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⑤항의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J에게 치료비 57,928,000원을 지급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은 이와 같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J에게 이미 지급한 위 치료비 57,928,000원은 보험급여로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 D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요양급여는 610,960원이다.
휴업급여
갑 제7호증의 기재, L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J은 "사고로부터 2년 3개월 가량 경과한 상태로 근본적인 호전을 위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함. 그러나 잦은 짜증이나 충동 조절 장애 등 행동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향후 약 3년 정도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위 감정일인 2014. 2. 10.부터 3년째가 되는 2017. 2. 10.까지의 기간에 대해 향후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J은 최소한 2014. 2. 10. 당시 근본적인 호전을 위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고일의 다음날인 2011. 10. 27. 부터 2014. 2. 10.까지의 838일이 요양 기간이 되며, 이 사건 휴업급여액은 위 J이 산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위 838 일의 요양기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J의 평균임금 75,408원45전의 70%인 52,785원91전이 지급될 것이므로, 총 44,234,596원(75,408.45원 × 0.7 × 838)이 이 사건 휴업급여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위 J이 원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민법 상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금 320,419,257원을 인정받아 지급받았으므로 위 휴업 급여액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J에게 이미 지급한 위 일실수익 금 중 휴업급여 상당액은 보험급여로서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 D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장해급여
M협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등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급8항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 제7항의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치유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 2014. 2. 10. 당시 위 J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장해 등급은 제5급 제7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에 따르면 제5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193일분,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평균임금의 869일분을 지급하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이미 일시금으로 정해진 위 J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액과의 비교대상으로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함이 그 성격상 타당하고, 현재 시점에서 위 J의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여명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부정확한 면이 있으므로, 위 사고 당시 평균임금인 75,408원45전을 기준으로 한 869일의 급여 상당액인 65,529,943원(= 75,408.45원 X 869)원이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장해급여액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의하여 J이 원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민법 상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금 320,419,257원을 인정받은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J에게 그 일부로 포함하여 직접 지급한 위 장해급여 상당액 65,529,943원은 위 약관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인배상 2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에 피해자 J의 손해액으로 판시되어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사항, 즉 "J에게 296,746,832원, N, O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26. 부터 2014. 11. 26.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내용은 먼저 J에게 지급할 돈으로서 296,746,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 부터 2014. 11. 26. 까지는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 45,853,483원(296,746,832 × 0.05 X 1,128일 ÷ 365 = 45,853,483),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변제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2014. 12. 2.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300,808원(296,746,832 × 0.2 X 8일 ÷ 365 = 1,300,808)을 합한 343,901,123원과, 여기에 위 판결에서 공제된 항목으로 언급된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 57,837,400원, 가불금 20,000,000원을 더하고, 나아가 N, O에게 지급할 각 1,000,000원을 더하며, 그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J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액 610,960원을 제외하면, 결국 429,127,563원(= 343,901,123 + 1,000,000 + 1,000,000 + 57,837,400 + 20,000,000 - 610,960)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돈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구상금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사고여서 피고 D가 보험금 채무자로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지급할 돈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이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인 피고 B이 사고 후 대인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자신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나1, 2, 을다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피고 D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와는 무관한 사고로 보험금지급청구를 위한 접수를 하였다가 2012. 2. 27. 피고 D의 요청에 따라서 '사실은 회사동료인 J과 C이 업무차 거래처에서 물품을 회수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으로 D에 대인2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한 문서를 청구포기서라는 t제목을 달아 피고 D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위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이를 보험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고, 이는 보험계약의 실효성과 보험자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며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판시된 바 있는 법의 원칙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①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위 포기각서의 의미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와 그 해석을 명확히 한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약관 조항의 단서인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진정한 포기의 의미라고 볼 수 없고, ② 만약 그와 같은 포기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임의로 변경하는 합의여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③ 더 나아가 위 약관의 적용과는 무관하게 위 포기각서로 대인배상 2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자체를 폭넓게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서 보험금지급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보험계약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반사회질서의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인 J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금 80,000,000원, 대인배상 II의 보험금으로 429,127,563원이며, 한편 원고가 J과의 관계에서 공동면책을 가져오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돈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432,844,190원에서 2015. 2. 2. 추가 지급된 치료비 90,890원 중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인 15%에 해당하는 13,634원(90,890 × 0.15)을 공제한 432,830,556원(432,844,190-90,890)이며, 그 중 불법행위자 본인인 피고 C과 그 사용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인 피고 B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은 원고가 공동면책을 가져온 변제금인 위 432,830,556원의 45%에 해당하는 194,773,750원(432,830,556 × 0.45)이고, 이는 피고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서 대인배상 1(책임보험)의 80,000,000원과 대인배상 2의 429,127,563원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 있으며 위 책임보험금 전액과 대인배상 2의 일부금인 114,773,750원으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773,750원과 그 중 별지 목록 2의 ④항 기재의 각 금액에 관하여 별지 목록 2의 ⑤항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