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523412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 본다.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31,950원 및 보증보험료 26,870원 합계 68,820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압류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4.경부터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소속변호사로서 근무하다가 2014. 12. 23.경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14. 10.분부터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19,500,000원(월 6,500,000원 × 3개월)을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체불임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 임금청구와 별도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그 연체료 1,573,130원, 업무관련 비용 418,400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와 그 연체료 102,500원 합계 2,094,030원 상당을 약정금 또는 구상금으로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1,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 법인이 원고와 사이에 건강보험료, 업무관련 비용 및 변호사회 회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달리 피고 법인이 원고가 지출한 위 각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 계약상의 근거를 이 사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위 각하하는 부분 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