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563,205원, 원고 B에게 14,150,1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입시학원인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11. 2. 15.부터 2014. 11. 11.까지 종합반 국어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3. 1. 14.부터 2014. 11. 11.까지 종합반영어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2011. 2. 15.부터 2014. 11. 11.까지, 원고 B은 2013. 1. 14.부터 2014. 11. 1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전임강사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9,563, 205원, 원고 B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150,1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매년 11월경 계약을 종료하고 12월경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종합반 담임강사였기 때문에 매일 오전 7:30까지 출근해서 수업과 조례준비를 하고 오전 7:50경부터 오전 8:20까지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학원의 공지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조례를 진행하였고, 오전 8:30부터 오후 12:20까지 정규수업을 하며, 오후 1:10부터 오후 4:40까지의 자율학습시간 동안에도 교실을 이석할 수 없고, 오후 5:50부터 오후 6:00까지 학생들의 종례를 확인한 후 퇴근을 하고 주 2회 이상하는 질문지도, 야간자율학습 등의 당직의 경우 밤 10시까지 학원에 남아 학생지도를 하여야 했다.
원고들은 입사 이후 피고가 편성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였고,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피고 주관의 회의에 참석하여 한 주간의 진도를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원고들은 강의 업무 이외에도 학급 담임, 당직업무, 모의고사 감독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강사료로 시간당 약 5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담임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원고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대입 종합반 강사들로서 매년 12월부터 수능시험이 있는 11월 중순까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왔는데, 11월 중순에 수능시험이 끝났음에도 학생들의 입시 상담이나 수능시험의 문제풀이, 난이도 파악, 문제분석, 학생들의 점수파악 및 합격자 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면 향후 개설될 선행반과 정규반의 예비 수강생 진학상담 업무를 하여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강의에 대비한 휴식이나 교재연구 등에 시간을 사용하였고, 담임업무에 따른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당직이 없는 날 퇴근 후 또는 당직이 없는 토·공휴일에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다소간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하면 시험을 위한 수업이 대부분 종료하는 점, 그 이후에는 수학능력시험 문제풀이, 논술강의, 수능점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업무의 공백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백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위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여름휴가일에 휴가수당을 지급한 외에도 근무기간 중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그 해당요일에 편성된 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강의시수를 계산해 주었고 매년 이와 같은 공휴일이 8~10일 정도 되므로 결국 연차휴가일수 상당의 수당이 지급된 셈이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 중 월별로 일정액을 퇴직금의 일부로서 공제하여 두었다가 매년 11월 이후 당해 연도의 공제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 A에게는 합계 7,756,037원, 원고 B에게는 합계 8,403,281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지급액이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위 지급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해당 금원의 공제 및 수수 당시 이를 퇴직금으로서 공제 및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종전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피고가 징수, 납부하였어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이른바 4대 보험료와 피고가 실제로 징수, 납부한 사업소득세와의차액이 원고 A은 27,876,964원, 원고 B의 경우는 18,699,499원이어서 피고가 지급할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실제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원고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징수,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해당 급여가 아닌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여야 하고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제60조 제1, 2, 4, 5항)하고 있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1. 2. 15. 입사하여 2011. 2. 15.부터 2012. 2.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인데 그 중 10일만을 사용하였고, 2013. 2. 평균임금은 22,282.61원인 사실, 2012. 2. 15.부터 2013. 2.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데 그 중 5일만을 사용하였고, 2014. 2.의 1일 평균임금은 64,596.23원인 사실, 2013. 2. 15.부터 2014. 2.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인데 그 중 5일만을 사용하였고, 2014. 2.의 1일 평균임금은 233,673.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2년도는 111,413원(=22,282.61×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년도는 645,962원(64,596.23×10일), 2014년도는 2,570,405원(=233,673.27원×11일)을 합한 합계 3,327,780원(=111,413원+645,962원+2,570,405원)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3. 1. 14. 입사하여 2013. 1. 14.부터 2014. 1. 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인데 그 중 10일만을 사용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원고 B이 퇴사한 2014. 11. 12.에 발생하고 퇴사 당시 1일 평균임금은 236,537.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182,687원(=236,537.51원×5일)이다.
퇴직금의 범위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 A의 재직기간은 2011. 2. 15.부터 2014. 11. 11.까지로 총 재직일수는 1,366일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21,236,451원이고, 그 3개월간의 총일수가 92일이며, 하계휴가비가 100,000원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61,490원(=645,960원×3/12개월)인 사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233,673.27원{=21,497,941원(21,236,451원+100,000원+161,490원)/92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원고 A이 구하는 계산식{=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을 적용하면, 원고 A의 퇴직금 액수는 26,235,426원(=233,673.27원×30일×1,36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 B의 재직기간은 2013. 1. 14.부터 2014. 11. 11.까지로 총 재직일수는 667일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21,661,451원이고, 그 3개월간의 총일수가 92일이며, 하계휴가비가 100,000원인 사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236,537.51원{=21,761,451원(21,661,451원+100,000원)/92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원고 B이 구하는 계산식{=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을 적용하면, 원고 B의 퇴직금 액수는 12,967,439원(=236,537.51원×30일×66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9,563,205원(=원고 A이 구하는 26,235,425원+3,327,78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4,150,126원(=12,967,439원+1,182,6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