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53071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6. 2. 22.까지, 원고 A에게는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B는 2014. 12. 31.자로 중간정산 퇴직금 33,698,010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