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53441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95,320원, 원고 B에게 19,916,840원, 원고 C에게 15,714,180원, 원고 D에게 5,608,0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9. 23. F노동조합, G노동조합, 구 E노동조합(2007. 7. 10. 'H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설립한 조합)이 합병·통합된 노동조합으로 I을 그 조합원 자격으로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2015. 11. 4. 피고의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명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의 지급과 그 중단

1)

피고는 피고의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계지원금(원고 A 5,598,830원, 원고 B 4,790,210원, 원고 C 4,979,210원, 원고 D 5,608,070원)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5. 7.분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5. 10.분부터의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