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172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15. 6. 18.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 · 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1)

임금 항목

○

기본연봉: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

성과연봉: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

가정의 달 행사비

○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2)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3)

아래 ①, ②항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 ①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복지 연금, 시간외근무수당

②

퇴직일이전1년간지급된기본성과급,연차휴가수당합계액의12분의3에해당하는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통근비,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통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 2.부터 2015. 6.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율을 적용하여)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2015. 6. 18.에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항과 같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근비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통근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온 결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은 없다.

3.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통근비

일정근무일수를충족하여야만지급되는임금은소정근로를제공하는외에일정근무일수의충족이라는추가적인조건을성취하여야비로소지급되는것이고,이러한조건의성취여부는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확정할수없는불확실한조건이므로고정성을갖춘것이라할수없는바(위판결참조),갑제1,2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통근비는해당월에10일이상출근한경우에한하여지급되는수당으로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10일이상출근이라는조건의성취여부가불확실하므로고정성을갖추었다고볼수없다.따라서통근비는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

나)복지연금

갑제1,2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는취업규칙에따라연금상품에가입한직원에대하여매월'통상임금'의15%를복지연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복지연금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으로서통상임금에해당한다.

다)기본성과급,가정의달행사비,자기계발비(월차),자기계발비(연차)

근로자가소정근로를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은그특정시점에재직중일것이임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격요건이되고,그러한임금은근로자가임의의날에근로를제공하더라도그특정시점이도래하기전에퇴직하면당해임금을전혀지급받지못하여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야간·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그지급조건이성취될지여부는불확실하므로,고정성을결여한것으로보아야하는바(위판결참조),갑제1내지3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기본성과급,가정의달행사비,자기계발비(월차),자기계발비(연차)는그지급대상이지급일당시에재직중인근로자에한하도록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고정성을갖추지못하여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시간외근무수당의 재산정

1)

복지연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복지연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복지연금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나 가산율도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그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것에 따라야 한다.

갑제1,2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가원고들에게,월소정근로시간을183시간,가산율을1.83으로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월'통상임금'(이하'A'라한다)/183시간×시간외근무시간×1.83]의산식으로지급하여온사실을인정할수있다.그리고위와같이산정하여원고들에게지급한시간외근무수당이복지연금(=A×0.15)을포함하여근로기준법에서정한방식으로계산한시간외근무수당인[{A+(A×0.15)}/243시간×시간외근무시간×1.5]보다많음은계산상명백하다.

그렇다면피고가원고들에게추가로지급하여야할시간외근무수당은없으므로,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