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가합217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32,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엔진 제조, 생산, 판매,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7. 17.부터 2010. 7. 17.까지, 2011. 3. 30.부터 2014. 3. 30. 임기만료시까지 각 피고의 등기된 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11. 7. 30.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8. 4.경부터 2009. 1.경까지의 급여 32,843,300원, 2010. 2.경부터 2011. 3.경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에 투입한 비용 등 163,332,774원 합계 196,176,074원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 아래 자필로 "A 이사의 가수금 관련 : Reference(세무조정 계산서 제5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대표이사 C이 확인함.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