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가합2199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3. 7. 2.자 견책, 2004. 4. 16.자 정직, 2005. 10. 25.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8,754,098원 및 그중 44,754,09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2016. 1. 1.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44,355,763원 및 그중 56,835,76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1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6. 1. 1.부터 원고 복지 시까지 월 1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무 내역

1)

원고는 1983. 2. 7.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4. 1.부터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B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11.경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에 합병된 이후 2002. 6. 1.부터는 피고의 C 지점장으로 겸임하여 근무하였으며, 2003. 9. 1.부터 2003. 12. 1.까지 피고의 E지점(위 B팀과 C을 합병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까지 기업신용평가기관인 RM 합의제의 구성원인 RM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평가 후 기업신용등급 및 여신등급을 평가하여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자신의 전결권한 내에서 여신실행을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2.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2004. 4. 16. 정직(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2005. 10. 25.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기업여신(신규대출, 대환, 재대출, 기한연장, 한도증액 등) 심사 절차

1)

피고의 기업여신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의 여신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는 다음의 기관에서 기업신용평가를 한다.

3)

원고가 근무했던 B팀, E지점에서의 기업여신심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여신실행이 결정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1, 4 견책 사유, 제2 내지 7, 11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피고가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908, 서울고등법원 2014나5659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