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56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7.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G터미널 건물의 소유·관리관계 G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연면적 146,071.39m2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1>로서, 1일 수용인원은 32,633명, 평균 이용객수는 약 9,800여명에 이르며, 지하 1층 이 지하철 3호선 I역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위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J 영화관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K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G터미널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food court)를 입점·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층은 L가 입점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2.경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10. N 주식회사에 위 소유권을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M은 같은 달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apos라 한다)와 위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FM : Facility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에 위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6. 18. G터미널 운영을 시작한 후 운수시설 등으로 운영하여 왔다. M은 2014. 2. 18. 피고 C와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여 피고 C가 시설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4. 3. 12.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2>가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O의 자회사인 R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8. 위 Q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는 위와 같이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와의 관계에서 M의 기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는 2014. 3. 20. 위와 같이 O가 M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에 동의한다는 승계동의서를 발송하였다. O는 또한 2014. 4. 1.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부동산 자산관리(PM : Property Management)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리, 임대보증금의 관리 및 유지, 임차인 매장 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관할관청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소방·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방문을 통한수시점검, 미화관리, 시설 보안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피고 D이 위 계약에 따라 시설관리자인 피고 C의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D은 피고 C가 시설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2014. 5. 13. 기존 M이 피고 C에 지급하던 건물관리 도급비를 같은 달 31.까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 C와 건물시설관리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2014. 5. 31.까지 기존 관리계약금액인 월 96,348,198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G터미널 지하 1층 공사 발주 및 도급관계 피고 B은 2013.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30~40여개 전대매장으로 구분한 다음 제3자에게 전대를 주는 방식으로 소위 컨세션(concession)사업<3>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14. 2. 27.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추진하고 있던 O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터미널동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상업시설 전체, 쇼핑몰동 지상 5층 내지 지상 7층 상업시설 전체[전용면적 약 8,995.53m2(2,721.14평)]를 임대차기간 10년<4>, 연간 고정임대료 20억 원에 임차인의 월 총매출 중 일정 부분을 성과연동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되, 1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영업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마쳐야 하고, 2 임차인은 영업개시의무일까지 영업준비공사를 이행하고,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바닥, 천장, 벽, 배기 등 임대차 목적물의 기본 골격과 관련된 공사인 '인프라공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완료한 다음 임대인에게 24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인프라공사가 완료된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의 '준비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5>, 3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 하여 선량하고 건전한 관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또는 건물 및 시설의 손괴, 훼손 및 하자발생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으로부터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프라공사와 인테리어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B은 2014. 4. 9.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O와 소유권 신탁회사인 Q에 협조를 요청하여 Q 명의로 고양시에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같은 달 24.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 대수선으로 변경되는 방화구획 내에 있는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발주하려 하였으나, S가 종합건축공사업 면허<6>가 없어 위 공사를 할 수 없자 위 공사를 위하여 같은 날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5. 1. 대수선 착공신고를 하였고, 5. 7.경 착공신고서 수리가 완료되었다. 한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는 5. 8.경<7> S로부터 방화구획 변경구간에 설치된 방화셔터 및제연경계벽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설치까지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아울러 피고 B은 2014. 3. 26. V 주식회사(이하 'V&apos라 한다)에 바닥.천장.벽체의 철거 및 가설 공사를, 4. 24. S에 공용부분 인테리어공사를, 4. 28.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에 급수.급탕.오배수.소화 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 설비공사를, 4. 28. W 주식회사(이하 'W&apos라 한다)에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전기시설공사 등을 각각 발주하고 같은 날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E는 시설공사업체로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가스배관공사<8>를 직접 진행할 수 없자, 2014. 5. 13. 위와 같이 수급받은 설비공사 중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계약서는 2014. 5. 22. 작성), 같은 날 F는 다시 개인업자인 X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 급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공사 진행 상황 피고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를 발주하여, 2014. 4.경부터 V, W, S, U, 피고 E의 근로자 및 위 공사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중 V는 2014. 3. 31.경부터 4. 17.경까지 기존 석고보드 등 천장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 및 지하 2층 L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주변에 샌드위치패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W는 4. 26.경부터 4. 30.경까지 가설사무실 전기공사를 진행한 다음 5. 10.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소방 배관작업, 전등라인 체크, 비상등 배관.배선 등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S는 4. 27.경부터 5. 3.경까지 바닥먹매김, 재료분리대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한 다음 5. 8.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공용구간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고, U는 5. 8.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 E는 5. 7.경부터 자재반입을 시작하여 5. 9.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급수밸브 철거 및 설치공사,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가스배관공사에 관하여는 피고 B이 피고 E에 도급, 피고 E가 피고 F에 하도급, 피고 F가 다시 개인업자인 X에게 재하도급하여 2014. 5. 13.부터 가스배관 철거 및 신설 등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X이 고용한 근로자인 배관공 Y은 아래 화재 발생 당일인 5. 26. 06:50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X과 당일 공사진행일정 등에 관하여 구두로 협의하고 07:30경 그날 용접작업을 할 가스배관과 연결된 중간가스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지상 1, 2, 3층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가스배관을 설계도면에 맞게 알맞은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함께 고용된 근로자인 용접공 Z는 같은 날 07:30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X이 지시한 당일 공사진행일정에 따라 07:40경부터 용접작업 준비를 한 후 08:30경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으로부터 77c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덕트 위를 지나가는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시작하였으며, 09:00경부터 Y이 가스배관을 잡아 고정하는 동안, Z가 가스배관의 엘보우(elbow) 지점<9>을 가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피해의 발생 2014. 5. 26. 09: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덕트 위 부근에서 Z, Y이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전에 설치된 50mm 구경의 가스배관 끝에 연결된 엘보관과 새로 설치할 50mm 구경의 가스배관을 아크용접기를 통해 가용접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가스배관 틈새로 불꽃이 약 50cm가량 치솟고, 잠시 후 가스배관 틈새로 큰 화염이 다시 치솟으면서 불길이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되었다. 이 때 우레탄 등이 연소되면서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독가스가 다량 발산되었는데,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방 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제연 휀, 댐퍼, 지구경종, 알람설비 등 소방시설들이 전혀 작동되지 아니하여 화염과 유독가스가 최초 연기 감지 후 46초 만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2개의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통해 지상 1층까지 확산되고,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통해 위 유독가스가 G터미널 대합실과 매표소 등이 위치한 지상 2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로써 2014. 5. 26. 09:01경 이 사건 건물 2층 화장실 부근에서 승객인 AA(56세)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등으로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9명이 질식사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60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과 화상 등을 입었으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일부가 수리비 약 1,150,67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었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형사판결의 확정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실무책임자 AB, AC, 피고 C 소속 직원 AD, AE, 피고 D 소속 직원 AF, AG, 피고 E의 실질적 대표자 AH, 현장대리인 AI, 피고 F의 현장대리인 AJ, 대표이사 AK 및 피고 F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 X, X이 고용한 인부인 Y, Z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934호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2015. 1. 30. X, AD, AE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AJ에 대하여 금고 2년 6월, Z, Y에 대하여 각 금고 1년 6월, AI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AH에 대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K, AB, AC, AF, AG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은 2016. 2. 15.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X, AD, AE, AI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을, AJ에 대하여 금고 1년을, Z, Y에 대하여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AB, AC, AF, AG에 대하여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AK, A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고단1934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98호 각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유죄가 확정된 X 등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X, Z, Y 피고인 X은 2014. 5. 13.경부터 F회사 AJ으로부터 가스배관공사를 공사금액 1,300만 원 내지 1,4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용접공인 Z, 배관공인 Y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였던바, 매일 AJ으로부터 당일 공사구간과 작업내용을 지시받아 Z, Y에게 전달한 후 Z, Y과 함께 직접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고, 작업을 마치면 당일 작업내용을 AJ에게 보고하고 점검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Z, Y은 매일 아침 X으로부터 당일 공사구간과 작업내용을 전달받고 그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Y이 설계도면에 따라 배관을 절단한 후 배관을 잡아 고정하는 동안 Z가 용접하는 방법으로, 함께 가스배관에 가지배관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1 도시가스는 강한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므로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배관 내로 질소 등을 주입하여 배관 내 잔여 가스를 모두 제거함과 아울러, 사고 당시 지하 1층에는 약 40~50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분야별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의 가스 유입을 통제하는 가스밸브 주변에서 다른 공사 인부들이 방화셔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공사 인부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가스밸브를 건드려 가스를 유입시킬 위험이 있었으므로, 가스밸브의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나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용접작업을 한 장소는 통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하 1층으로, 천장과 불과 77cm밖에 떨어지지 않은 덕트 위쪽에 있는 가스배관인바, 천장에는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하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우레탄<10>폼이 살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덕트 보온재 등 가연물이 매우 많은 상태여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용접작업 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현장 부근에 옮겨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초기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최고 4,000°C의 열을 발생케 하는 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용접불꽃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취함으로써,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불꽃이 가스, 덕트를 싸고 있는 보온재 등의 연소매개체를 통해 천장에 있던 우레탄에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4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11>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X은 5 도시가스배관 용접작업은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위험한 작업이므로, 반드시 가스기능사 및 용접기능사<12> 자격이 있는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13>, 6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1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화재 초기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자신들의 몸에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며, 3 공사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80mm 구경의 배관에 가스밸브를 설치한 후 위 배관에 50mm 구경의 가지배관을 바로 용접하여 이어 붙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사책임자인 AJ과 상의하여 충분한 사전 안전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X은 4 가스기능사 및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Z를 2014. 5. 16. 인부로 고용하여 5. 26.까지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5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전 작업 장소 부근 소화기 비치,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 및 피난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전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Z, Y에게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AJ 피고인 AJ은 2014. 5. 13.경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F의 대표 AK에 의하여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주 5~6회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하수급자인 X에게 가스배관공사의 진행사항을 지시하고 X으로부터 공사진행경과를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AK와 E의 현장대리인인 AI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J은 1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용접작업을 하면서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3 하수급업자인 X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4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5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공사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들의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14>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J은 1 X에게 중간밸브 설치를 지시하면서도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과 아울러 X 등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2 화재 초기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X 등의 몸에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3 X 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협의하거나 X 등에게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4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H, AI<15> 피고인 AH은 E의 실질적 대표로서, B이 발주한 이 사건 인프라 공사 중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소화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해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4. 4. 28. B과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요구한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약정서, 공사 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5. 1.경 피고인 AI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AI으로부터 공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음과 아울러 C, B, 수급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E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I은 위와 같이 E 대표인 AH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E 소속 근로자와 가스배관공사 하수급업체인 F 현장소장 AJ, 덕트공사 하수급업체인 AM 현장소장 AN에게 매일 공사구간과 공사내용을 지정하고, 설계변경사항을 전달하며,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예정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공사일보로 작성하여 C에 제출하고, C, B, 수급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등 E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AI은 1 당시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경보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화기를 사용하는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C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빼고 공사를 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니 구간별로 공사하라는 말을 들었는바, 스프링클러의 배관 구획에 따라 1개소씩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되는 배관의 물만을 퇴수하여 공사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게 하거나,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안전 한 작동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16>, 만약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내소화전을 전개하여 작업 장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며, 피고인들은 2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관할소방서가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적정성과 지정.배치 신고가 된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자의 자격소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통보를 하면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 치한 후 소방감리자의 감독에 따라 소방공사를 진행<17>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I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가스배관공사를 F에 하도급한 자로서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3 공사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밸브의 레버를 탈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고, 4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5 하도급업자인 AJ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 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6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AH은 7 공사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18> 그런데도 피고인 AI은 1 당시 대수선 착공신고 지연으로 착공일자가 10일 이상 늦춰지는 등 공기에 쫓긴 나머지,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옥내소화전을 전개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C 방재주임 AE로 하여금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의 물을 퇴수하도록 하여 스 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고, 피고인들은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에 소방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소방기술자가 소방공사의 방법과 절차의 안 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의 전부 퇴수 등을 제 어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며, 피고인 AI은 3 F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인 가스배관공사를하도급하여 진행하면서도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가스 밸브의 레버를 제거하는 등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았고, 4 작업 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비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5 AJ 등과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수시로 가스배관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안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6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AH은 7 소방공사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 AI을 E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현장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AD, AE 피고인 AD은 2012. 3.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행정, 시설관리, 미화, 보안, 주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자문을 행하고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19>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 건물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E는 2012. 3.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의 방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소장 AD, 시설팀장 AP, 방재과장 AQ의 지휘, 감독을 받아 화재경보기, 피난설비, 기타 소방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고, 위 시설을 점검한 후 매일 방재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20>로서 소방관계법에 의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방화시설,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1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공사의 도면, 작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거나 공사감리자를 면담하여 철거대상인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시 나머지 방화셔터 및 제연경 계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2 화재수신기 오작동 등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방재실에 설치된 SRF GR형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21>를 항상 '자동' 상태로 두어,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화재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면 화재수신기에서다른 소방시설에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4시간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화재연동장치를 즉시 '자동'으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연동장치의 '자동' 작동 기능을 24시간 항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1 피고인 AE는 2014. 5. 8.경 S 현장소장 AR으로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철거작업 중 작업 인부들의 감전 우려가 있으니 전원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철거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EPS실에서 주차장을 제외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에 연결된 전원 전부를 차단하여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이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 AD은 같은 날 AE가 작성한 방재일지를 결재하면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전원이 차단되어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방치한 후 화재감지신호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일 09:00경 지하 1층연기감지기에서 연기가 감지되었음에도 화재연동장치에서 다른 소방시설에 화재 신호를 즉시보내지 못하고, 이미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3층까지 확산된 후인 09:01경 화재발생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AE가 관리소 직원인 AS에게 지시하여 AS이 뒤늦게 화재연동장치를 '자동'으로전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재시설이 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피해 원고는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AT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설치 공사를 수급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K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 납품·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납품·설치한 전산장비 중 일부가 훼손되어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제10 내지 180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는 자백간주 2.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X, Y, Z가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나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소화기 등을 근접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접불꽃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배관에 가지배관을 바로 용접하여 이어 붙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다가 가스배관 틈새로 용접불꽃이 튀어 시작되었다. 또한 불꽃이 치솟은 후 가까운 곳에 소화용구가 없어 진화하지 못하는 사이 순식간에 불이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되었는데, 당시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화재경보설비 등 일체의 소방시설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불이 붙은 지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 살피건대, 이러한 이 사건 화재 발생과 확대의 경위, 앞서 본 형사판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용접불꽃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배관에 가지배관을 바로 용접하여 이어 붙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다가 가스배관 틈새로 용접불꽃이 튀어 시작되었다. 또한 불꽃이 치솟은 후 가까운 곳에 소화용구가 없어 진화하지 못하는 사이 순식간에 불이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되었는데, 당시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화재경보설비 등 일체의 소방시설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불이 붙은 지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 살피건대, 이러한 이 사건 화재 발생과 확대의 경위, 앞서 본 형사판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E로부터 가스배관공사를 하수급한 피고 F의 현장대리인 AJ은 재하수급인인 X에게 가스밸브 관리를 하게 하거나,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근접하여 비치하게 하거나, X 등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 하는 것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 중 냉난방설비 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수급받은 피고 E의 현장대리인 AI은 피고 F에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E의 실질적 대표인 AH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소방공사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 AI을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현장을 관리하게 한 과실로 각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 C 소속 AD은 이 사건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서, AE는 방재주임으로서,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위해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함에 있어 공사범위를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지하 1층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에 연결된 전원 전부를 차단하였고,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방치하여 연기가 감지된 이후에도 다른 소방시설에 화재 신호를 즉시 보내지 못하게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못하고 확산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위 AD, AE의 사용자로서, 피고 F는 위 AJ의 사용자로서, 피고 E는 위 AH, AI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본질적으로 피고 B이 공사를 분리 발주하면서 공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는 등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를 도급·지시한 방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피고 B에게 궁극적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는 불과 1분만에 급속도로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의 시설관리와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 C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C 소속 직원 AD, AE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화재의 궁극적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B에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경감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과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책임을 지는 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 C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주식회사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 F 소속 AJ은 가스배관공사 작업 현장에 다른 수급업체들이 동시에 공사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소방시설이 전부 작동하지 않게 된 것도 몰랐다. 이 사건 화재는 AJ의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피고 E, C, B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X의 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는 피고 E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F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 F 소속 현장대리인인 AJ의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기여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J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여러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정이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된 사정을 몰랐다고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81 내지 186, 19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K에 납품·설치한 전산장비 중 일부가 훼손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을 철거하고 밀폐형 Rack, 네트워크 장비, UPS 등을 새로 구입하여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그 철거공사비용으로 21,826,200원, 밀폐형 Rack 구입비용으로 52,800,000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용으로 78,100,000원, UPS 모듈 등 구입비용으로 28,135,800원, 네트워크 및 전원공사비용(재시공)으로 39,706,7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20,568,700원 (= 21,826,200원 + 52,800,000원 + 78,100,000원 + 28,135,800원 + 39,706,7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손해 이외에도, 이 사건 화재에 따라 원고 본사 직원들이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내역을 검토하고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정과 업무를 조율하는 등 추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 직원의 직·간접 인력이 투입된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인건비와 화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장비, 자재 등을 증거보전을 위해 외부 시설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창고사용료 합계 27,373,400원도 아울러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 수습을 위해 별도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철거공사와 재설치공사 노무비에 이미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본사 직원들의 인력이 직·간접적으로 추가 투입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는 기존에 체결된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일 뿐 이를 별도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훼손된 장비 등의 철거비용 이외에 증거보전을 위하여 장비를 보관하는 동안 창고임대료가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화재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라고 보이는데, 피고 C, E, F와 그 소속 직원이 이 부분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 손해는 피고 C, E, F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E,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20,568,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4. 5. 2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의 주장을 원용한 부분을 포함)
피고 B이 가스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피고 E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결과, 피고 E가 피고 F에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주게 되었고, 피고 F는 가스기능사,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X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 B은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는 S가 면허를 빌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면서 S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실한 공사가 진행되게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E가 안전담당자로 부적합한 AI을 안전담당자로 선임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였고,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소방감리자 배치 통보 이전에 스프링클러 공사 등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 B은 처음부터 촉박한 공사기간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독촉하였고, 수급업체들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지급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 배관공사와 가스배관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 B은 하수급업체의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하수급업체들과 공정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표, 공사현황보고서 등을 제출받는 등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 E, F와 그 피용자의 과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공작물의 보수·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인데, 공사 과정에서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가스배관공사를 하게 하여 지하 1층을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였고, V에 가설막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패널을 설치하게 하여 지하 1층 화염의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에 퇴수 조치를 하는 등 건물의 보존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소방안전관계자로서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 내지 180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의 발주자로서 수급업체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업체에게 공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를 하기 위하여 V에는 바닥·천장·벽체의 철거 및 가설공사를, S에는 공용부분 인테리어공사를, 피고 E에는 급수·급탕·오배수·소화 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 설비공사를, W에는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전기시설공사 등을 각각 분리 발주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하였으며, 수급업체에 예정된 공사기간을 지킬 것을 강조하여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처럼 발주자가 세부 공정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일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하며 공사기간을 지키도록 독촉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급업체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과도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E, S, W는 대수선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된 2014. 5. 8.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공사일정을 협의하여 선행하는 설비공사, 후행하는 인테리어공사 일정을 정하였고, 그 일정 결정에 피고 B의 직원 AB, AC이 관여하지는 않은 점, AB는 피고 E의 AI이 공사일정이 촉박하다고 하여 AI이 스스로 정한 마감일정을 조정하도록 중개하기도 한 점, 피고 E의 AH, AI은 AB, AC에게 공사기간이 촉박하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은 도급인에게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고 B이 피고 E 등에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무리한 공사를 진행시켰다거나 과도하게 짧은 공사기간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피고 E는 가스배관공사와 함께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 중 대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수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수급한 공사의 일정 및 구간을 조정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피고 E가 담당할 사항인 점, 피고 E, S, W 등 공사업체들의 현장소장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공사일정을 협의하였던 점, 발주자이자 도급인인 피고 B에게 공사업체가 수급한 공사들에 대해 정한 공사일정이나 공사업체 간에 협의한 공사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하여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을 조정해 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에게 소방시설 공사와 가스배관공사의 일정과 구간을 조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에 관하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없이 부대공사인 가스배관공사를 포함한 설비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도급받은 공사 중 가 스배관공사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가 있는 피고 F에 하도급하였는바, 피고 B이 피고 E에 가스배관공사를 포함한 소화·냉난방 등 각종 설비공사를 도급주고, 피고 E가 피고 F에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준 것이 위법성이 있는 계약이라거나, 피고 B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F가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X, Y, Z에게 가스배관공사를 맡겼고, Y, Z는 가스기능사나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발주자인 피고 B이 재하수급업체나 그 고용 인부의 자격까지 확인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 B의 주의의무위반이라 볼 수 없다.
피고 B이 S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S의 공사범위에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한 대수선이 포함된 것을 알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S가 아닌 T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S와 T 사이의 면허대여에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S의 면허차용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자 배치 의무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 의무는 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주자인 피고 B에게 공사업체들이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였는지, 소방시설 착공신고 수리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소방감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감리자는 주로 소방시설의 설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기술상의 합리성을 가지는지,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은 2014. 4. 24. AU과 소방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는 AU이 대행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에게 소방시설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지급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과실로 지적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계약서 등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피고 B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 내지 180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의 수급업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B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 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AB는 2014. 4. 29. 피고 E의 AH 등 수급업체들에게 'B 측 매주 화요일 주 1회 공정회의 진행, 설비·전기 쪽은 매주 금요일에 주말공정표를, 화요일에 주간공정표를 제출, 5. 8.까지 공사현황보고 작성 및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AH은 A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 측에 공사예정표, 시공도면 등이 첨부된 공사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또한 S의 AR은 2014. 5. 12. AC에게 S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업체들의 공사(타일공사, 제연공사, 가스공사 등) 일정을 정리한 공정표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AB, AC은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공사업체들과의 공정회의가 있을 경우 상석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수급업체들에게 가스배관의 관경을 정하기 위해 점포별 가스사용량을 확인하라거나, 전기공사를 위해 전기용량을 확인하라거나, 가스계량기 설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일단 계량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설차단막의 설치 위치 등을 설정해 주는 등 공사 진행에 관한 지시를 한 경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측의 위와 같은 공사 진행에 관한 지시·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용과 공사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발주자로서 자재,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시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감리적으로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과 피고 E 등 수급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 내지 180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확대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 및 설비를 설치 당시부터 갖추지 못하였거나 설치 후에 불완전하게 되어 안정성을 결여함을 말한다. 또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에 따른 피해가 확대된 것은 용접불꽃이 가스와 접촉하여 천장 우레탄에 옮겨 붙었는데도,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지하 1층에 설치된 일체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은, 피고 C의 AE가 1 2014. 5. 9.부터 2014. 5. 15.까지 피고 E의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공사를 위해 배관의 물을 전부 배출하고, 2 2014. 5. 8.경 S로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작업 중 작업 인부들의 감전 우려가 있으니 전원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철거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EPS실에서 주차장을 제외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에 연결된 전원 전부를 차단하였으며, 3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방치한 후 화재감지신호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과 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AE 등의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이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점유자로서 보수·관리의 의무를 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라 하더라도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과정에서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된 것이나, 가설막의 소재로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된 것을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사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공사를 담당하면서 현장을 직접 점유하였던 피고 F 등의 지배영역이므로, 피고 B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공작물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소방대상 건물의 임차인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소방시설법 제9조, 제20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 제6항, 제7항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있어 그 관계인은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달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자인 피고 C에 의하여 이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피고 C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AE가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에 퇴수 조치가 되도록 방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보존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사를 중지할 권한이 있는데, 공사업체들이 상세도면,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사범위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음에도 위 공사가 강행되는 것을 묵인한 과실이 있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 내지 180호증, 을가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시설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피고 C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란,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재량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2012. 2. 20.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고, 위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C는 '소방시설 유지·보수', '소방법 및 M이 정한 방화관리' 등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방재주임인 AE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사실, O(Q 및 R 유한회사)는 2014. 3. 12.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시설관리 용역계약상 M의 지위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C는 위 승계에 동의한 사실, 한편 O는 2014. 4. 1. 피고 D과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입주 및 개점 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 임차인 관련 업무, FM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D
하였고, 위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C는 '소방시설 유지·보수', '소방법 및 M이 정한 방화관리' 등의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방재주임인 AE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사실, O(Q 및 R 유한회사)는 2014. 3. 12.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시설관리 용역계약상 M의 지위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C는 위 승계에 동의한 사실, 한편 O는 2014. 4. 1. 피고 D과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입주 및 개점 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 임차인 관련 업무, FM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D은 '소방, 안전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점검', '선정된 FM사를 통한 시설관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피고 C가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AF, AG는 피고 C의 관리소장으로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AD 등으로부터 매일 공사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C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 사실, AF, AG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C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AG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AD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였으며(2014. 5. 1.부터 2014. 5. 26.까지 AD에게 59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피고 D이 주관하는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고, 2014. 5. 9.에는 직접 AD에게 전화하여 피고 C가 공사를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AF을 보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이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O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D 소속의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는 2명, 상주하지 않는 1명의 직원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AF, AG는 위 본사 인력으로서 피고 C를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소방, 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점검'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D은 그 외에도 임차인 입주 및 개점 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 임차인 관련 업무, FM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AF, AG가 철거공사 범위를 벗어나 지하 1층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C의 AD은 2014. 5. 16. D에 공문을 보내면서 다른 소방설비는 정상 운영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화재수신기는 피고 C가 관리하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종합방재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소유자와 체결한 별도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시설안전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시설안전관리자인 피고 C의 AE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내용을 지도·감독하는 2차적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 시설관리 위탁계약과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위 지도·감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이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피고 C로 하여금 피고 D의 의사에 따라 피고 D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이 AV, AE 및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설관리 내용을 지도·감독하는 2차적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작물의 점유자'라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과 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AE 등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이므로, 설령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점유자로서 보수·관리의 의무를 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라 하더라도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D이 수행하는 임차인의 공사에 대한 심사·검수는 공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사 결과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고, 그 주된 목적이 공사 방법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는 1차로 피고 D이 심사하고, 2차로 O(Q, R 유한회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나, O는 이미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 C는 2014. 5. 9. 이전에 공사업체들에게 제출을 요구했던 서류 대부분을 제출받았고, 제출받지 못한 세부공정표, 상세도면도 이 사건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은 아닌 점, AG는 2014. 5. 9. AD에게 전화하여 피고 C가 공사를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관련 서류의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AD 역시 AF, AG에게 공사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D에게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를 승인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C,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손혜정 강명중 각주1)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을 의미한다. 각주2)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각주3)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각주4) O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집합투자기구인 ‘P(이하 ’펀드‘)’을 설정하였으며, O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위 펀드의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운용함 각주5) 컨세션(concession)사업은 공항이나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놀이공원이나 오락시설 등 공공시설 내에서 식·음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외식 전문 서비스 기업이 해당 공간을 일괄 임차하여 이를 다른 외식업체들에게 전차한 후 전체 사업을 총괄·운영하는 방식임 각주6) 임대차기간은 인도일에 시작하여 영업개시의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위와 같은 이유로 만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5년간 자동 연장 각주7) 임대차계약서 정의규정에 의하면, 1 “영업준비공사”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임 대차목적물 기본 골격 공사, 개.보수, 인테리어 공사 등 제반 공사를 의미하고, 인프라공사 및 준비공사로 구성, 2 “인프라 공사”는 영업준비공사의 일부로서, 바닥, 천장, 벽, 배기 등 임대차목적물의 기본 골격과 관련된 공사를 의미, 3 “준비공사”는 영업준비공사의 일부로서, 인프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테리어 공사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함 각주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5조,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야 하고, 대수선과 같은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을 하려는 자는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각주9)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4. 5. 12.로 확인되나 5. 8.경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선공사를 진행하였음 각주10)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을 하여야 시공할 수 있음 각주11) 가스배관이 ‘ᄀ’자로 꺾어 구부러지는 지점을 의미함 각주12) 발화되면 시안화수소를 발생시키며, 시안화수소는 무색이며 매우 유독(치사량 2g)하고 휘발성이 있음 각주1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는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규칙 제240조는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 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규칙 제241조 제2항은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각주14) 또한, AL협회 가스 시공자의 안전 수칙에 따르면 가스시공자는 (1) 소화기, 소방 설비, 비상차단밸브 등의 설치위치 및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작업 전에 언제라도 살수 가능한 소방호스의 연결 및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3) 작업 대상 탱크.용기 등과 연결된 배관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밸브가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차단된 밸브에 '잠금' 표지판 또는 맹판이 끼워졌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4) 가스 누출의 우려가 있는 가스배 관 용접시는 전.후단 밸브를 차단하며, (5) 차단밸브에 조작금지 팻말 부착하고, (6)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간 내 잔류가스를 퍼지하고 질소로 치환하고, 가스검지기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막음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각주1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거쳐 용접기능사 자격증 부여하고 있음 각주16)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폭발성·발화성 및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각주17) E와 F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서 제8조(공사대리인)에서는 '을(F)은 공사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고 공사에 관하여 갑(E) 대리인과 협의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각주18) E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수급인과 동일한 산업재해예방의무가 있고, E 현장소장 AI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각주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1. 8.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불티를 발생시키는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각주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방공사시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40조)함, E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AO'을 소방기술자로 배치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배치하지 아니함 각주21) E와 B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 약관은 제7조에서 E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작업자의 관리·감독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함 각주22)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제1항은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주2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주24)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수신기로 신호를 보내고, 화재수신기가 감지기가 위치한 방화구획 안에 설치된 모든 소 방시설에 신호를 보내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면서 비상경보 및 안내방송을 자동으로 울리게 하는 시스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