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5313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E은 F생으로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015. 1. 16.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C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3.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프로덕션'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 프로덕션은 피고 B의 G 채널을 통하여 2015. 3.경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H'(당시의 가제는 'I'이었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을 제작하려 하였다. 피고 프로덕션은 그 일환으로 2014. 10. 1. 망인과,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부터 촬영종료시점까지로, 업무위탁비를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드라마(방송예정횟수 50회)의 촬영장소 등 섭외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스태프(Staff)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촬영장소 섭외를 위하여 2015. 1. 15. 촬영감독 J과 함께 전남 담양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6. 09:00경 담양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 조연출, 조명감독 등 연출진과 만나 촬영장소 선정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다른 드라마 제작진들은 서울로 돌아갔으나, 망인은 다른 장소도 알아보겠다고 하며 서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전남 나주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50경 나주시 K 소재 L에 투숙하였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 12:30경 위 L 객실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추정되었다.

3)

이후 피고 프로덕션은 2015. 6. 19. 피고 B과,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피고 B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상저작물 외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