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317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 D, E, F에게 별표 '주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주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 F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3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서비스(A/S) 관리,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플래너라는 이름의 업무담당자가 정수기를 렌트하고,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한 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그 아래 140개의 지점을 두어 각 지점별로 지점장, 팀장, 플래너를 두고 있으며, 각 지점에서 경험이 많은 플래너를 지점장이나팀장으로 위촉하여 같은 지점에 소속된 일반 플래너들을 관리하게 하거나 지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 각 지점의 지점장(피고와 사이에 '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한다)과 팀장(피고와 사이에 '팀장 업무계약'을 체결한다)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과도 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플래너(피고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통상적으로 플래너로 시작한 이후 팀장을 거쳐 지점장이 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각 지점에서 지점장 또는 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각 원고별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 각 원고별 청구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3.

원고 A의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의 입사일(팀장으로 계약한 날)은 2010. 5. 1.이다.

2)

원고 A의 주장

가)

원고 A의 퇴사일은 방문판매원 해지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에 해지일로 기재된 2011. 11. 28.이다. 한편, 원고 A의 경우 2011년 11월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그 이전 3개월인 2011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다)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결과 원고 A의 일 평균임금은 123,612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567,623원이다.

나)

설령, 원고 A의 퇴사일이 방문판매원 해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1. 11. 28.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퇴사일은 2010. 10. 30.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조정신청일, 이하 같다)인 2014. 10. 2. 현재 원고 A의 퇴직금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 A의 퇴직일이 2011. 9. 30.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3호증의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받아온 임금액에 비추어 원고 A은 적어도 2011. 9. 30.경까지는 근로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바, 위 의사표시는 원고 A이 적어도 2011. 9. 30.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그 이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의사표시에 의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효력은 아무리 빨라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1. 10. 30.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고가 2011. 10. 1. 원고 A의 지위를 팀장에서 플래너로 변경한 것은 징계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강등에 불과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거나 원고 A의 근로자성이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 A의 지위 변경이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의미라면,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설령 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해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에 의한 원고 A의 근로자지위 상실의 효력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1. 10.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3)

피고의 주장

2009. 10. 1. 플래너로 시작한 원고 A은 2010. 5. 1. 팀장이 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가 2011. 10. 1.부로 다시 플래너가 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즉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은 팀장으로 재직한 2010. 5. 1.부터 2011. 9. 30.까지이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2011.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 현재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방문판매원 해지 사실확인서에 원고 A의 해지일이 2011. 11. 28.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방문판매원 해지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A의 직위가 플래너로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1. 9. 30.까지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0. 1.부터는 플래너로 지위가 변경된 사실, 그 후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팀장으로 재직한 2010. 5. 1.부터 2011. 9. 30.까지만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원고 A은 2011. 10. 1. 자신의 지위가 팀장에서 플래너로 변경된 것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 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지위 변경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A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 A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지점장, 팀장, 플래너와 각각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 A과 피고는 2011. 9. 30.까지는 팀장 업무계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1. 10. 1.경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의 퇴직금 청구권은 2011.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

원고 B은 2011. 9. 30. 피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 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위 의사표시에 의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1개월 후인 2011. 10. 30.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 B의 재직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10. 30.까지이고, 원고 B의 2011년 10월 임금이 다른 달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어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직전 3개월인 2011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 평균임금은 185,432원이므로, 원고 B의 퇴직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B은 그 중 일부청구로 300만 원을 청구한다.

2)

피고

원고 B의 퇴직일은 2011. 9.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서 2011년 9월까지만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 B의 방문판매원 해지사실확인서에 원고 B의 해지일이 '2011. 10. 1.'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도 원고 B은 2011. 10. 1. 업무해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2011. 9. 30.까지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시점에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 C의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

원고 C와 피고는 2012. 6.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C의 재직기간은 2009. 10. 1.부터 2012. 6. 30.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45,150원이다. 따라서 원고 C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 일부청구로 250만 원을 청구한다.

2)

피고

원고 C의 퇴직일은 2012. 7. 31.이다. 따라서 원고 C의 재직기간은 2009. 10. 1.부터 2012. 7.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24,753원이므로, 원고 C의 퇴직금은 2,105,700원이다.

나.

판단

1)

재직기간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2012. 6.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2009. 10.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7.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C에게 2012.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는 2012. 6. 30.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7. 31.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C의 재직기간은 2009. 10. 1.부터 2012. 7. 31.까지 2년 10개월이다.

2)

평균임금

갑 제3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 92일 동안 원고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2,277,244원(= 2012년 5월 1,084,796원 + 2012년 6월 1,160,358원 + 2012년 7월 32,0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C의 평균임금은 24,752원(= 2,277,244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3)

퇴직금 계산

24,752원 × 30일 × (2년 + 10개월/12개월) = 2,103,920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자인하는 금액인 2,105,7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2,105,700원을 원고 C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10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 다음날인 2012.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D의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D

원고 D과 피고는 2012. 2. 29.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D의 재직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1년이고, 일 평균임금은 38,383원이다. 따라서 원고 D의 퇴직금은 1,151,490원이다.

2)

피고

원고 D의 퇴직일은 2012. 3. 31.이다. 따라서 원고 D의 재직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23,755원이므로, 원고 D의 퇴직금은 775,129원이다.

나.

판단

1)

재직기간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2012. 2. 29.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4, 을 제1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은 2011. 3.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9.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D에게 2012.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2012. 2. 29.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3. 31.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D의 재직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 1년 1개월이다.

2)

평균임금

갑 제3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91일 동안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2,161,721원(= 2012년 1월 1,345,119원 + 2012년 2월 786,602원 + 2012년 3월 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D의 평균임금은 23,755원(= 2,161,721원 ÷ 91일)이다.

3)

퇴직금 계산

23,755원 × 30일 × (1년 + 1개월/12개월) = 772,043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775,12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775,129원을 원고 D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775,1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 다음날인 2012.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 E의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E

원고 E과 피고는 2012. 10. 31.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E의 재직기간은 2011. 5. 1.부터 2012. 10.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67,661원이다. 따라서 원고 E의 퇴직금은 이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청구로 300만 원을 청구한다.

2)

피고

원고 E의 퇴직일은 2012. 11. 30.이다. 따라서 원고 E의 재직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11. 30.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38,349원이므로, 원고 E의 퇴직금은 1,734,494원이다.

나.

판단

1)

재직기간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2012. 10. 31.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5, 을 제15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은 2011. 6.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원고 E은 재직기간을 2011. 5. 1.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플래너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4호증의 5,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5. 1.부터 2011. 5. 31.까지 원고 E은 플래너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원고 E의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2. 10. 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E에게 2012. 10.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2012. 10. 31.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11. 30.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E의 재직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11. 30.까지 1년 6개월이다.

2)

평균임금

갑 제3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5, 을 제15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 91일 동안 원고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3,497,970원(= 2012년 9월 2,079,681원 + 2012년 10월 1,418,289원 + 2012년 11월 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E의 평균임금은 38,439원(= 3,497,970원 ÷ 91일)이다.

3)

퇴직금 계산

38,439원 × 30일 × (1년 + 6개월/12개월) = 1,729,765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자인하는 금액인 1,734,494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1,734,494원을 원고 E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1,734,4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원고 F의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F

원고 F와 피고는 2012. 11.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F의 재직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86,434원이다. 따라서 원고 F의 퇴직금은 3,466,832원이다.

2)

피고

원고 F의 퇴직일은 2012. 12. 31.이다. 따라서 원고 F의 재직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일 평균임금은 61,923원이므로, 원고 F의 퇴직금은 2,641,482원이다.

나.

판단

1)

재직기간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2012. 11. 30.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6, 갑 제3호증의 6, 을 제14호증의 6, 을 제15호증의 6, 을 제1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는 2011. 8.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30.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이후 피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부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F에게 2012. 11.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는 2012. 11. 30.을 끝으로 임의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이로 인한 원고 F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12. 31.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F의 재직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 1년 5개월이다.

2)

평균임금

갑 제3호증의 6, 을 제14호증의 6, 을 제1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의 퇴직 전 3개월인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92일 동안 원고 F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5,696,898원(= 2012년 10월 3,020,656원 + 2012년 11월 2,643,742원 + 2012년 12월 32,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F의 평균임금은 61,923원(= 5,696,898원 ÷ 92일)이다.

3)

퇴직금 계산

61,923원 × 30일 × (1년 + 5개월/12개월) = 2,631,719원. 다만, 위 금액은 피고가자인하는 금액인 2,641,482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2,641,482원을 원고 F의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2,641,4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퇴직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결론

원고 C, D, E,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