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54063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1.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I신용협동조합(이하 'I신협'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I신협은 담보물 감정평가를 부풀리거나 신용대출한도를 산정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부실대출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재무상태가 악화된 I신협은 2014. 2. 4. 피고와, 피고가 I신협을 흡수합병하고 I신협은 해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5.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합병계약 제7조 제1항은 'I신협은 피고와의 합병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I신협의 직원에 대한 경영상의 해고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존속하는 I신협의 직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병계약 이후인 2014. 4.경 원고들을 포함한 I신협의 정규직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급여를 I신협 당시의 급여보다 20% 정도 삭감하고, 계약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 8개월로 정하되, 계약기간 종료 전 피고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신협중앙회장은 2014. 7. 8. 피고에게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부실대출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I신협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I신협의 부실대출에 관련 있는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 및 임원들 12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로 하되, 이들은 조합과 소송을 할 당사자이므로 업무를 계속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들을 대기발령한 후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한 3개월 후 자동면직 처리되므로, 이와 같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24.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I신협의 부실대출 관련자로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이므로, 향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해 8. 1.자로 대기발령하고 같은 해 10. 3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I신협 출신 직원들 대부분에 대하여는 2015. 1. 1.자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아.

피고의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