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174,37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에게 677,250,63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 사이의 부분 중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 사이의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즈엠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이즈엠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정종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가온이앤엠(이하 '피고 가온'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즈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인석, 이하 '피고 이즈엠'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관련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금액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아래 표의 '안전관리비'란 기재와 같다.
피고 중정종건은 2013. 2.경 제2공사의 80% 정도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주식회사 중정공영(이하 '중정공영'이라 한다)이 2013. 3. 15. 원고와 제2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이즈엠은 피고 가온에게 제5공사를 하도급 주어 진행하였고, 2012. 2. 29.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한 6억 5,78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의 안전관리비 반환청구
제1공사는 2012. 12. 31., 제2공사는 2013. 4. 30., 제3공사는 2013. 5. 31., 제4공사는 2013. 10. 31., 제5공사는 2012. 2. 29. 완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중정종건과 피고 가온에게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 이즈엠은 피고 가온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학교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들과의 도급계약을 포함한 총 15건의 공사계약금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합계 148,838,526원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정산 안전관리비의 회수를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11. 25. 안전관리비를 반환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중정종건은 제1공사에 대하여 25,825,250원, 제2공사에 대하여 합계 44,931,400원(= 피고 중정종건 35,848,400원 + 중정공영 9,083,000원)을, 피고 가온은 제3공사에 대하여 7,123,000원, 제4공사에 대하여 10,081,800원을, 피고 이즈엠은 제5공사에 대하여 15,394,500원을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인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1. 15. 피고들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 전액의 반환을 재차 요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