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합5643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시스템 통합, IT 아웃소싱, 정보통신에 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 3. 1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5. 4. 21.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5. 4. 22.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8. 19.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자들이다.

나.

D 유한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E 주식회사 및 D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회사의 영업과 조직(직원들의 급여와 직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독립된 종업원 지주회사(주식의 87%를 종업원들이 소유)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5. 3. 18. 피고가 설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1. D에서 근무하여 왔던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5. 4. 21.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가, 2015. 8. 19.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들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2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정관상 임기(3년)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는 해임 시점부터 이사의 임기만료일인 2018. 4. 20.까지의 보수 및 수당, 퇴직금 등 상당액인 272,348,999원의 손해를, 원고 B에게는 해임 시점부터 이사의 임기만료일인 2018. 4. 20.까지의 보수 및 수당, 퇴직금 등 상당액인 262,401,395원의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지급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8. 19.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2015. 4. 21. 사내이사로 선임된 원고들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1항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0, 11,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에서'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5. 8. 19.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호 의안으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연 3억 원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의 보수한도를 연 3억 원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위 2015. 8. 19.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1호 의안으로 원고들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도 이루어졌는바, 위 보수한도 승인의 효력이 같은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된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2015. 8. 19.자 임시주주총회 이외에 달리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8. 19.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원고들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사로서의 보수액에 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들에게 사내이사직 해임으로 인하여 보수, 퇴직금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4. 1.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5. 4. 21. 이후에도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회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유지현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