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9,034,467원, 피고 B에게 105,426,9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6,426,998원, 피고 B에게 57,617,9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2. 14. 23:00경 D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F휴게소 부근 도로(부안에서 군산방면)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G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위를 충격당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외인성 쇼크로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피해차량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H는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7.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약1588호)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 및 각 차량의 속도 및 진행방향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충돌 전 속도는 176km/h로 인정된 바 있다.
위 형사사건에서 소외 H는 급한 마음에 좀 빨리 가고자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하여 과속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사고 후 가해차량의 계기판 내 속도계의 바늘이 160 ~ 180km/h의 사이를 가리키며 멈추어 있었는데,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속도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두 차량의 충돌지점에서 발견된 아스팔트 노면이 깊게 패인 흔적, 타이어가 끌린 흔적 등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관성에 의해 두 차량이 가해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55m 가량이나 더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에 부딪히며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해차량은 제한속도가 80km/h인 이사건 도로를 야간에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갓길에서 진입해 온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약 5.8km/h의 속도로 직진방향에서 80°각도로 급격하게 핸들을 좌로 조작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주행형태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에는 사이 공간이 넓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갓길에서 곧바로 U턴을 하기위해 도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U턴이 금지된 도로이고, 통상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불법 U턴을 하기 위해 2개 차선을 가로지를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한화손해보험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는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6,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3.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에코이앤오 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338,166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회사의 취업규칙(갑 제11호증)에서는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였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재직기간은 일할계산하고, 기수령 퇴직금은 공제한다).
장례비 : 8,393,970원(갑 제8호증, 원고 A 지출)
책임의 제한 : 피고 한화손해보험의 책임 60%(위 나항 참조)
위자료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기지급받은 점,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3,500만 원
원고 A : 1,000만 원
원고 B : 500만 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251,067,495원 [= 재산상 손해 216,067,495원(= 360,112,493원 × 60%) + 위자료 35,000,000원]
원고 A 상속분 150,640,497원(= 251,067,495원 × 3/5 지분), 원고 B 상속분 100,426,998원(= 251,067,495원 × 2/5 지분)
원고별 인정금액
원고 A : 169,034,467원(= 150,640,497원 + 장례비 8,393,97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 105,426,998원(= 100,426,998원 + 위자료 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 A에게 169,034,467원, 피고 B에게 105,426,9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4.부터 피고 한화손해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 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 3억 원을 한도로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이른바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망인이 그 과실비율만큼 피고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보험금으로 지 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양 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을나 제1호증) 제16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게 '실제손해액(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에서 '공제액[자동차보험(공제계약) 대인배상 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을 사망의 경우 3억 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입은 전체 손해<1> 395,112,493원(= 일실수입 334,771,437원 + 일실퇴직금 25,341,056원 + 위자료 35,000,000원)에서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상속분을 아래 계산과 같이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 86,426,998원(= 395,112,493원 × 3/5 지분 - 150,640,497원)
원고 B : 57,617,999원(= 395,112,493원 × 2/5 지분 - 100,426,998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위 약관의 해석에 따라 피고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에 기재된 '확정판결'은 실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그 손해액이 판결에 의하여 산정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판결이 확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원고 A에게 86,426,998원, 피고 B에게 57,617,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금의 경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은교 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