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피고 회사 입사 및 해임
원고 A는 2000. 1. 15. 피고에 과장으로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3.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기 2년의 집행임원(이사)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 A와 피고는 위 2013.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3. 12. 31. 피고에게 사직원과 퇴직서약서를 제출하였고, 2014. 1. 1.부터 피고의 SS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2000. 1. 15.부터 2013.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8.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 B의 피고 회사 입사 및 해임
피고는 2014.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 임기 2년의 집행임원(전무이사)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B은 그 날부터 피고의 환경안전본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 C의 피고 회사 입사 및 해임
피고는 2014.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C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 임기 2년의 집행임원(상무이사)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B은 그 날부터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 D의 피고 회사 입사 및 해임
피고는 2014. 11. 1.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회장 보좌역,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 승인, 회사 전사적인 조직관리, 인사관리 및 예산관리, 임원 업적평가 및 연봉조정 업무, 급여업무 총괄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회장실을 신설하고, 원고 D을 집행임원(이사)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 D은 2014. 11.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날부터 피고의 회장실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 D에게 '당사에게 2013년 7월 25일(목)에 7월 31일 (수)자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귀하의 요청을 받아 들여 권고사직으로 7월 30일(화) 인사발령이 수리되어 7월 31일(수)자로 퇴직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퇴직의사 수리 통보의 건)을 보내고, 2013. 7. 31. 원고 D이 권고사직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 D은 2014. 6. 18. 피고에게 위 퇴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위 고용 및 근로계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한 7억 7,525만 원을 2014. 6. 24.까지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6.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D을 피고의 집행임원으로 재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4. 7. 7. 원고 D을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 임기 2년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 D은 그날부터 피고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 D과 피고는 위 2014.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앞서 본 고용 및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D을 2015. 2. 10.부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4. 2. 10.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집행임원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 17, 19, 25, 28, 33, 48,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각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월 임금액은 별지 표 '월 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각 해고일로부터 2015. 9. 30.까지의 임금액은 별지 표 '2015. 9. 30. 기준 기발생금액'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갑 제2, 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는 원고들보다 상위 직책으로 회장, 사장, 부사장이 각 존재하고, 이들은 피고 회사의 등기된 이사들이 맡고 있는 사실, 피고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각 부문별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사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업무수행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2, 14호증, 을 제1, 5 내지 9, 11 내지 15, 21 내지 24, 29, 30, 31, 32, 34 내지 38, 60, 61, 62, 77, 82, 8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임기와 담당업무가 정해진 채로 선임된 점, ② 원고 A, D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 A, D을 피고의 경영진으로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원고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등기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퇴직금이 보장되며, 보수도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이 보장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들에게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집무실이 배정되고, 개인용 차량이 제공되었으며, 통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복지 혜택도 주어졌던 점, ⑤ 원고 A는 피고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스스로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왕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 ⑥ 원고 C은 피고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피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경영자문을 하고 있었던 점, ⑦ 비록 원고들에게 각 부문별 제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전결권은 없었지만 별지 위임전결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광범위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임관계에 있어서 수임인의 권한범위를 위임인이 적절히 제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들이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임기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고(제5조 제4항), 원고 A가 계약상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위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제6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을 제39 내지 43,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창업자 및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F의 아들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사장을 맡고 있는 G은 F의 뜻에 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 이에 F는 이를 저지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G과 H(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사장 직책이 있던 사람으로 G의 편에 서서 피고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였던 사람이다)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 F가 위와 같은 조직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소장, 부장급 직원 및 서울사무소 직원들과의 회의를 소집하자 원고 A는 부하직원들에게 위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 A는 또한 F가 소집한 위 임시주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F 회장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일본 회사로 넘기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주주의 횡포다. I 감사가 전산담당 여직원을 겁박하여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파일을 복제하여 빼돌렸다. J 전 이사 등은 F 회장이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한 회사의 주식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면서 본인 및 차명으로 저가로 대량 매집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부하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근거 없이 F 등을 비방하고 허위 소문을 퍼트렸으며, 위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부하직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위 계약 제5조 제4항에 의해 적법하게 이를 해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는 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된 바 없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89조 제2항).
을 제59, 66, 67, 69, 70, 8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F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사전 미팅을 하고 있는 중에 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사전 미팅에 참석 중인 J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원고 C은 G과 공모하여 F의 피고 회사 주식 253,799주가 화체되어 있는 주권 227매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 C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 원고들의 불리한 시기에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다(제4조 제3항).
살피건대, 을 제39, 46, 47, 48, 52 내지 57,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D은 2014. 7. 7. 피고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G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 D의 귀책사유로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K은 2012. 10. 30. F에 의해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2. 11. 16. F와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K은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고 D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회장실장으로 선임하였다.
K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L유한책임회사가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M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주식회사 M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2013. 7. 15.자로 K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원고 D은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K의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K과 원고 D을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모두 인용받았다.
피고는 K을 2013. 7. 16.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2013. 9. 2. 사내이사 직에서 각 해임하였다.
원고 D은 그 무렵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를 밝혔고, 원고 D은 2013. 7. 31.자로 퇴직하였다.
K의 뒤를 이어 피고 회사의 사장을 맡게 된 G은 원고 C과 공모하여 F의 주권을 횡령하는 등 피고 회사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였고, 이에 F는 G과 이에 동조한 H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러자 G은 원고 D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6. 20. 및 2014. 7. 7.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D을 피고의 집행임원으로 재임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게 된다.
위 2014. 6. 20.자 및 2014. 7. 7.자 각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F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G과 H만이 출석하여 의결하였고, G이 F에게 보낸 이사회 소집통지서에는 막연히 '전 임원 고용계약 이행의 건 등', '집행임원 선임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K과 함께 피고 회사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다 실패하여 회사를 떠한 원고 D을 다시 선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는 원고 D이 재취임한 2014. 7. 7.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4. 7. 29. 원고 D의 업무집행을 정지하였고, 원고 D은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