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570631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5,37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70%, 피고 C이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50,37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9. 1. 원고를 채용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9. 4.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피고 회사는 2014. 9. 1.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원고의 연봉은 2,800만 원이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의 입사일인 2014. 9. 1. 저녁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9. 4.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 C의 위 강제추행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함일 뿐이다.

따라서 위 해고는 무효인데,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위와 같이 2014. 9. 1.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이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진료비 374,950원을 지출하는 손해(적극적 손해)와 해고 다음날인 2014. 9. 5.부터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직한 2015. 11.경까지 26,881,590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소극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손해도 입었는데, 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3,118,404원으로 산정되므로, 피고C은 원고에게 위 합계액은 50,374,950원(= 적극적 손해 374,950원 + 소극적 손해 26,881,590원 + 위자료 23,118,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채용된 것이고, 원고의 임금은 일당 47,005원에 불과하다.

피고 C은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피고 C의 강제추행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나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채용된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허용될 수 없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채용을 취소하였다(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근무태도가 어떠해서 어떻게 좋지 못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못하고 있으면서 단지 피고 C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인 E, F의 증언 내용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인데, ① 위 E, F은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증언 내용도 '근무 중 30분 이상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한다', '근무 중 전화 통화를 오래 하고 온다'와 같이 통상의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것들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갑 제7, 8, 11,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입사 당일인 2014. 9. 1. 저녁 회식 자리에서 원고와 G(원고와 같은 날 입사한 신입사원이다)를 강제추행한 사실, G는 그 다음날인 2014. 9. 2. 곧바로 퇴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퇴사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며 피고 C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동료 직원 및 원고를 피고 회사에 추천한 H과 상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불과 4일 째 되는 날인 2014. 9. 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위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입사 4일 만에 해고에 이르러야할 정도로 불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부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가 2014. 9. 4.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 즉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7, 8, 11,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입사 당일인 2014. 9. 1. 저녁 회식자리에서 23:5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4. 9. 2. 00:30경 사이에 원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의 왼쪽 옆에 앉아 회사의 설립과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스치는 등 원고를 만진 사실,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63호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2015. 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C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4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C이 다시 대법원 2016도24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입사일인 2014. 9. 1. 저녁 회식 자리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사원인 원고를 추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이 위 추행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원고를 해고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를 해고한 것은 피고 회사이지 피고 C 개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5. 10. 1.부터 2015. 10. 22.까지 치료비 합계 374,9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374,950원을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C이 자신의 추행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해고 다음날부터 다른 직장에 취직한 날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피고 회사이지 피고 C이 아니어서 피고 C의 이 부분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피고 C이 원고를 추행한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소극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사회통념상 원고가 피고 C의 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C의 나이(추행 당시 원고는 만 26세 2개월 24일이고, 피고 C은 만 34세 8개월 11일이다), 원고가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당일에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자 했던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점, 다시 말해 원고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첫 단추가 어그러졌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한지 1년이 훌쩍 지난 시점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 C은 이미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자신의 추행사실을 줄기차게 부인만 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374,950원(= 적극적 손해 374,95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9. 2.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각주1) = 2014. 9. 5.부터 2015. 5. 4.까지 8개월 15,195,496원(= 도시일용노임 1,899,437원 × 8개월) + 2015. 5. 5.부터 2015. 9. 4.까지 4개월 7,685,800원(= 도시일용노임 1,921,450원 × 4개월) + 2015. 9. 5.부터 2015. 11. 4.까지 2개월 4,000,300원(= 도시일용노임 2,000,150원 × 2개월)

각주2) 피고 C의 불법행위가 2014. 9. 1. 23:50경부터 2014. 9. 2. 00:30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종료한 2014. 9. 2.을 불법행위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