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원고 A, C, F(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목록 '⑤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원고 A 등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통근비,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이하 위 항목들을 통틀어 '통근비 등'이라 한다)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통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부터 2015. 3. 31.까지의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재산정(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피고의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율을 적용하여)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 등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별지 제1목록 '⑤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1)항과 같이 재산정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항목 중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기준을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근비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통근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온 결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은 없다.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나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달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지급하여 왔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복지연금 등의 지급은 유효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복지연금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통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통근비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통근비는 해당 월에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10일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단체협약에 '해당 월에 10일 이상 출근한 직원들에 대하여만 따로 상여금 등 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의 위와 같은 규정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는 수당의 지급 목적과 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재량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통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연금상품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15%를 복지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복지연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러한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그 지급 대상이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들은 단체협약에 재 직자만 상여금 등 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의 위와 같은 규정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통근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복지연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지연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복지연금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나 가산율도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그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것에 따라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 가산율을 1.83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통상임금'(이하 'A'라 한다) / 18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83]의 산식으로, 연차휴가수당을 [A / 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산식으로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와 같이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복지연금(= A × 0.15)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인 [{A +(A × 0.15)} / 24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5], 연차휴가수당인 [= {A + (A × 0.15)} / 24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 등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 등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 A 등은 별지 제1목록 '⑤ 퇴직일자'란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받았을 뿐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 등이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직접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 A 등은 위 '⑤ 퇴직일자'란 기재 날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에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날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 A 등이 퇴직하여 위 계정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인출할 권한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 A 등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A 등의 위 퇴직금 청구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제3, 4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