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10. 1. C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사람이다.
2012. 6. 18.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12. 2.과 2013. 3. 6. C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 등 C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피고는 2014. 3. 5. C대학교 교무처장의 명의로 원고 등 C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다.
원고는 2014년 1학기 기간 중에 라.항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대학교 교무처장이 이 사건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더라도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출퇴근 시 소속 학과에 비치된 출강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부담할 뿐, 지문을 찍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복무규정 제2조에 의하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이 사건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는 교수의 연구업무를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대학교에는 강의 이외의 교수의 연구업무를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2007. 3. 1. 개정된 이 사건 복무규정 제32조 제2항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다.
판단
취업규칙의 변경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7413 판결 참조). 이 사건 복무규정이 아니더라도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복무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복무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복무규정의 내용과 달리 1. 다. 및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대학교 교무처장이 이 사건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협조전을 보냈더라도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에게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무처장이 임의로 교수들에게 협조전을 보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협조전이 C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발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근무하여야 하는 근로시간
이 사건 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에는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2. 12. 2.과 2013. 3. 6.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4회 출근하여 09:00부터 17: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2014. 3. 5.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4회 출근하여 08: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총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4년 1학기 기간 중에 2014. 3. 5. 변경된 바와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복무규정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이전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7조에 교직원은 학기 중에는 주 4일 이상 출근하여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학기 중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지 않고 이 사건 복무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 1학기 기간 중 2014. 3. 5. 변경된 바와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리고 C대학교에는 강의 이외의 연구업무를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업무가 재량근로의 대상이므로 2014년 1학기 기간 중에 2014. 3. 5. 변경된 바와 같이 근무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퇴근시간 기록의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경 C대학교의 교수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지도 및 상담을 원하는 C대학교의 학생들이 교수들을 방문하였을 때 교수들이 연구실에 없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2. 12. 2.과 2013. 3. 6. 교수들이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을 찍는 방법 이외에 소속 학부(학과)에 비치된 출강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도 출퇴근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교수들이 실제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교수들이 근무시간에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학과)에 비치된 출강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지문을 찍는 방법 이외에도 피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대학교의 교수들은 현재 대부분 지문을 찍거나 피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C대학교의 교수들에게 지문을 찍거나 스마트폰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교수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원고는 2014년 1학기 기간 동안 지문을 찍거나 스마트폰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복무규정 제3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각주1)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스마트폰 이용 방법이란 피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각 건물에 설치된 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