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고단106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2008. 3.경 사기의 점, 피해자 G,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배임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