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4,2015
판결선고
201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4.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등 합계 4,9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1, 3, 4, 6, 7, 8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648,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2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위 P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3. 11. 퇴직한 근로자 R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R의 임금 4,133,490원과 퇴직금 4,834,470원을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8 제외)와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금 77,889,372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금 25,748,31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4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4.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S의 임금 합계 16,666,665원 및 퇴직금 4,821,9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216,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4』
피고인의 법정진술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미지급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P모바일 급여 미지급내역
『2015고단1120』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Y, Z,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P 급여 미지급 내역, 각 ㈜P모바일 급여 미지급 내역
『2015고단5403』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미지급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2억 4,15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15명으로 다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3,597,2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4, 6, 7, 8(H, I, J, K, L, M) 및 범죄일람표2 순번 8(N)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974,63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