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1848판결선고2016. 3. 31.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도 ·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1. 6. 15. D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3. 14. 퇴직한 근로자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E의 퇴직금 12,219,37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1.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양형의 이유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나상용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