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360,2014
판결선고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360』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G'의 강서지점 지국장이었던 피해자 H에게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 아내가 일본에 사는 내 여동생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 아내가 일주일 내로 돌아올 예정인데, 아내가 돌아오는 대로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억여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G'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42』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I에 방문학습지 교육 사업 또는 인터넷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G의 대표이사이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적어도 20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한 푼의 돈도 투자받지 못하였고, 사업 초기부터 영업이 부진함에도 인건비나 월세 등으로 월 5,000만 원이 경상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으로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기에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할지가 지극히 불명한 상태여서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1. 7.경 중국에서 J를 운영하면서 학습지 판매사업을 하다가 약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접은 상태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상장되려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제36조에 의하면 '우회상장 대상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코스닥 상장규정' 제6조에 의하면 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우회상장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상장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서 규정한 요건, 방법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분이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 감전계속사업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당초 예정한 투자금을 전혀 투자받지 못하였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위 업체의 재정상태, 운영상태 등으로 볼 때 위 업체를 설립 후 1년 이내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 또는 우회상장 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상장 절차나 요건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평생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고, ㈜대교에도 근무하면서 그 회사를 키웠고, 이를 인정받고 중국에서 J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 G㈜를 통해 대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 회사 주식은 2011. 12. 말경 정산이 끝나는 대로 발행되고, 2012. 1. 주주총회도 개최된다. 그렇게 되면 주식 1주가 2,000원에서 5,000원이 되며, 2012. 1.에는 그 이상이 된다. 2012년 하반기가 되면 우회상장을 통하여 주식을 상장할 것이어서 제도권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주식을 5,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G의 주식 15,000주에 대한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권 수표 1매를 직접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8.부터 2012. 2. 3.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679,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1,679,2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문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7.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3년도 2월 임금 700,000원, 3월 임금 387,100원 등 합계 1,087,100원 및 서울 양천구 M건물 2층에 있는 ㈜G 강서지국에서 2012. 8. 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년도 11월 임금 471,520원, 2013년도 2월 임금 2,500,000원,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7,971,520원(2명에 대한 총합 9,058,6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7360, 2014고단7842)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위와 같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1억 3,400여만 원 중 2,5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