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27
판결선고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 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3,626,160원, 2014년 9월 임금 3,467,440원, 2014년 10월 임금 4,035,100원 합계 11,12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85,2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이 그리 많지는 않고, 기소 후 근로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체불 과정에서 횡령 · 배임 등과 같이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