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0,2015
판결선고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9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80,552원 및 퇴직금 4,951,71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158,321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011,88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3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0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6,666,660원, 12월 임금 6,666,660원 등 합계 14,833,320원 및 퇴직금 7,37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내역서'(단 1, 3, 4, 5, 13, 15, 16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956,4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가, 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의 각 진정 서 내지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8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21명으로 다수인 점, 한편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