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971,2015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9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E 사무실에서, 직원 F, G을 통하여 피해자 H, I 부부에게 "E에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3할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인 2015. 4. 30.에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즉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 주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3년 사업손실이 26억 원에 이 르고 2013년말 기준 부채액이 약 94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4년에도 사업수익이 적 자인 관계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E' 법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E으로 하여금 1억 원을 교부받 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F, G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E의 직영점인 이마트 J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위 매장의 운영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3년 사업손실이 26억 원에 이르고 2013년말 기준 부채액이 약 94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4년에도 사업수익이 적자인 관계로 2014. 6.경 개업 당시부터 위 E 이마트 J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7. 14.경 E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E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 다.
『2015고단2765』
피고인은 2014. 5. 1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롯데마트 L에서 발생하는 운영이익금의 50%를 지급하며, 투자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26억 원에 이르고, 2013. 12.말 기준으로 유동자산은 약 34억 원에 불과하나, 단기차입금 약 32억 원을 포함한 유동부채는 약 77억 원에 이르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14년에도 적자가 계속되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억 원을 송금받아 E으로 하여금 1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5고단2784』
피고인은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음식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4. 11. 1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43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8,939,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N의 퇴직금 2,127,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3,408,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785』
피고인은 2013. 11. 14.경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E가 전국적으로 70여 개 백화점에 입점되었고, 해외 진출도 활발하고 매출이 좋을 것이다. 1년만 입점하여 영업을 하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26억 원에 이르고, 위 일시경 유동자산은 약 34억 원에 불과하나, 단기차입금 약 32억 원을 포함한 유동부채는 약 77억 원에 이르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적자가 계속되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아 E으로 하여금 3,3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84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O, K의 각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투자계약서(P)
[2015고단2784호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제3자 재물 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편취 금액이 2억 8,3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마트 J과 관련하여서는 이중으로 투자금을 받기도 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 회복이나 임금 등 지급이 거의 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일부 사기 범행은 그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억 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제1항과 같은 일시'로 되어 있지만 이는 2014. 7. 1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일시를'2014. 7. 14.'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5,000만 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억 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5)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3,300만 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