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5고단2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8월분 임금 240만 원과 2014년 9월분 임금 12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D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