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30
판결선고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J 대표이사로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경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6, 8, 9, 12 내지 14, 1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8,0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고소장, 출퇴근표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J 대표이사로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1.경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 합계 3,4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7, 10, 11, 15, 16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7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