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74
판결선고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4,000,000원, 8월 임금 4,000,000원, 9월 임금 4,000,000원 및 10월 임금 3,870,967원 합계 17,870,9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번 제외)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19,684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234,663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P, Q, R, S, T, U, K, V, W, X, Y, Z, AA, AB, AC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