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49,2016
판결선고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84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던 중, L의 소개로 2013. 11. 15.경 위 L의 장인 M(처 N) 소유의 전남함평 축사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을, 2013. 11. 27.경 위 M의 지인인 O 소유의 전남 함평 축사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약정대로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M 및 O이 피고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청하자 이를 위조, 교부하여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주)K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둔 P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의 별건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피보험자 란을 'R N', 보험가입금액 란을 '金 三億四千三百萬 원整', 보험기간 란을 '2014년 03월 17일부터 2014년 04월 30일까지(45일간)', 보증내용 란을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주계약명 란을 'S계약(시운전, 성능시험포함)', 계약금액 란을 '\980,000,000-', 보증금율 란을 '35%', 작성일자를 '2014년 03월 17일'이라고 각각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주)K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둔 P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의 별건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피보험자 란을 'T O', 보험가입금액 란을 '金 四億九千五百黃 원整', 보험기간 란을 '2014년 04월 15일부터 2014년 05월 31일까지(47일간)', 보증내용 란을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주계약명 란을 'U계약', 계약금액 란을 '\990,000,000-', 보증금율 란을 '50%', 작성일자를 '2014년 04월 15일'이라고 각각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식회사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의 남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O과 위와 같이 체결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청받게 되자,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K 명의 SC은행 계좌(V)로 250,000,000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308』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 및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4. 6. 초순경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함)로부터 'X 공사 및 기초공사'를 공사대금 2억 790만원에 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2.경 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위 도급받은 공사 중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위 AA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여 피고인 회사와 AA 사이에 'AC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총 1억 6,500만 원, 계약기간: 2014. 8. 20.부터 같은 해 10. 5.까지, 공사대금 지급: 계약금 4,500만원은 계약 후 5일 이내, 중도금 6,000만원은 9월 말 이내, 잔금 4,500만원은 10월 말 이내'로 약정하는 한편 같은 해 8. 26.경 위 계약금 4,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마치 AA가 위 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AA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W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의 변제나 자신이 동업하는 주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A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AA로 하여금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4.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D 소재 'AE'라는 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주점에서 2014. 11. 4.부터 2015.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5,760,30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672,282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43』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제작 및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5.경 주식회사 AG으로부터 AH공사 중 스페이스 프레임공사를 공사대금 198,000,000원에 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I으로 하여금 위 도급받은 위 공사 중에 스페이스 프레임 제작 및 도금공사를 피해자 AJ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AH 설치공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 121,000,000원, 납품기간 2014. 6. 10., 대금의 지급 : 선급금 계약체결 후 현금 30%, 기성부분금 자재남품 후 현금 30%, 공사완료 후 당월 말일현금 40%'로 약정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해 6. 18.까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스페이스 프레임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당시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A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자신의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에 따라 스페이스 프레임을 제작하여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2014. 6. 18.까지 스페이스 프레임을 공급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3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49』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고소장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은 이후에서야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처분 행위는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의 작성일자가 "2014. 3. 17.", "2014. 4. 15."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계좌이체한 날짜는 2014. 4. 15., 같은 달 22.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중도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중도금을 받고 난 이후에서야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였더라면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의 작성일자가 위와 같이 중도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2014. 3. 17.", "2014. 4. 15."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015고단5308』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 기재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전화통화, W 담당자 전화통화), 의견서, 공사 대금청구서
고소장, 물품구매계약서, 통장사본, 물품납품 및 영수증
『2016고단78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L, AF의 각 법정 진술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2016고단2543』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J의 법정 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A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특히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은 이행보증보험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일부 취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D 소재 'AE'라는 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주점에서 2015. 3. 10.부터 2015. 3.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