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39
판결선고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3.경부터 2015. 6.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2,833,333원, 2014. 11.분 임금 2,833,333원, 2014. 12.분 임금 2,833,333원, 2015. 1.분 임금 548,387원 등 임금 합계 9,048,3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487,5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5. 5.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52,5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68,9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