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26
판결선고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0.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63,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509,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미지급급여서, 급여대장, 월별 직원급여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인 사정, 상당기간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아주 오래 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에는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K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K가 2016. 4.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