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6,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5고단399)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9,2015
판결선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21. 23:3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야탑역'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82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서초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미지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인 2009. 12. 10.경 6,000만 원으로 돌려주고, ㈜이미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기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I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6,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09. 12. 29.경 위 가.항 기재의 차용금과 함께 총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거원종합유통, ㈜금송, ㈜안동건설, ㈜복우상사 등에서 발행하는 어음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위 가., 나.항 기재 차용금을 상환하기 힘들다. 차용금은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에프(PF)자금이 들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부도 직전의 어음이었고, 세운 상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올 자금도 없는데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30.경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30.경부터 2010. 9. 1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3억 5,6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 서초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양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 'K'과 함께 양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사업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투자금 1억4,500만 원에 대하여 'K'과 L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L로부터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029]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O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3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양대금 3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네가 P한테 받을 돈이 1억 3,000만 원이 있고, 내가 P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서로간의 채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2013. 12.경 위 O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힐스데이트 아파트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주고 있는데, 압류를 푸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4. 2. 중순경 피해자에게 "현대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비용 및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14. 1. 10. 350만원, 2014. 1. 13. 650만원, 2014. 2. 24. 500만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523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T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려주면 철판을 사서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15일 후에 원금과 5%의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철판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유 재산이 없었던 반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4,750만 원, 2014. 11. 30. 4,000만 원, 2014. 12. 1.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564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철강 및 비철금속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U이라는 사람이전화를 하면 에이치(H)빔을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P이 에이치(H)빔을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P으로부터 에이치(H)빔을 반환받으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2014. 3. 15. 서울 강남구 W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P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철골 에이치(H)빔 340톤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골 에이치(H)빔 340톤을 P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철골 에이치(H)빔 340톤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의 예금계좌로 2014. 4. 2. 1,000만 원, 4. 1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4. 4. 18. 국민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총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에이치(H)빔 반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99]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부동산매매, 분양대행업, 철재, 철강, 스텐레스, 비철금속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X 주식회사는 철강재 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이고, Z은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위 Y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인 'AA'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경 AA의 피해 회사에 대한 외상거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AB 소유의 전남 함평군 AC 등 6필지의 임야 위에 채무자 주식회사 Y 및 Z,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같은 달 25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49,529,375원 상당의 철강재를 위 AA에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AD에게 "담보설정 후 우리들이 받은 물건이 없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AD은 AA에 대한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전화 및 팩스로 위 AD 등에게 "내가 AB 소유의 임야 대신 인천 중구 AE 오피스텔 703호, 727호, 729호, 730호, 731호, 743호, 744호 등 7개 호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AE 오피스텔과 함께 개인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라고 하면서 위 AE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경 서울 강남구 AF빌딩에 있는 'AG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위 AD, 피해자 회사 영업관리과장 AH 등과 사이에 위 AE 오피스텔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A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채무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E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자신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Z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하도록 할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의 약정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4 :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821 : 판시 제2, 3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2015고단4029 :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고소장
[2015고단5236 :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S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 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고소장
차용증, 각 통장 사본, 현금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2015고단5648 : 판시 제6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의 고소장
통장 사본, 확인서, 수표 발행 내역 및 제시, 물량산출서, 거래내역확인서
[2015고단6099 : 판시 제7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H, AG, Z, A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H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AG의 사실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고객사별 보조원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함),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개인별 출입국조회(Z), 중앙지검 2013 형제19447 불기소장 및 사건검색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 과보고, 각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2015고단523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철강 제품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그 차용 용도를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 정도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3,000만 원을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2/3 정도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5고단609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Z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하던 철강 제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AE 오피스텔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와 Z 사이의 약정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Z의 잔존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Z과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중에는 주식회사 Y 외에 Z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2. 9. 5.부터 말소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Z에게 추가로 공급한 철강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127,254,449원(=825,122,810원-697,868,361원) 정도이지만, 그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Z이 운영하던 'AA'에 대해 갖고 있던 외상매출금 잔액은 총 825,122,810원에 달하였던바,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해 이미 확보해 둔 담보가치라 할 수 있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에 달하던 상황에서,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Z에 대한 위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지도 아니한 채, 담보 수단으로서는 근저당권보다는 열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약정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작성 받고 선뜻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거래 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1. 21.경 Z 등으로부터 이 사건 AE 오피스텔 중 제703호의 부동산등기부를 팩스로 송부 받아 위 AE 오피스텔의 담보가치를 조사해 보았는데, 위 제703호의 시가는 5,600만 원 ~ 6,600만 원이었으나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실제 담보가치는 2,350만 원 ~ 3,350만 원에 불과하였던바, 설령 유사한 물건 7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총 담보가치는 호실 당 1억 6,450만 원 ~ 2억 3,450만 원[=(호실 당 2,350만 원 ~ 3,350원)×7개 호실] 정도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에는 미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서는, AH의 진술처럼, 피고인 및 Z에 대해 위 AE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외에 추가로 피고인이나 Z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거나 그에 대한 추가 담보로 채무부담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Z은 자신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AE 오피스텔을 대체 담보물로 제안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AE 오피스텔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취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Z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받았을 당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있어서 위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할 수 없었고, 만약 피고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자신이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 외상매입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력이 없어 그러한 해결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Z이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 다른 담보물로서 이 사건 AE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에는 Z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회사측에서도 Z과 연락도 되지 아니하던 상황이었고, AH, AD, AG은, 피고인이 2013. 12. 2. 위 법무사사무소에 단독으로 출석하여 법무사 AG에게 위 AE 오피스텔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면서 당시 AL 소유이던 위 AE 오피스텔에 관하여 Z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되었어야 할 Z, AL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오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 즉시 이를 보완할 것을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기로 한 일자에 즈음하여 AL은 물론 Z과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위 AE 오피스텔을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측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즉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증하였다.
피고인은 물론 Z도, 그 후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AE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Z, AL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여 당초 약속했던 대체 담보설정을 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2014. 4.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후로 위 변제기까지 위 약정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 회사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는 AB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AB와의 펜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A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기대하였던 철강 제품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AB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위 근저당권을 조속히 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AE 오피스텔을 대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러한 사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고단2821호 사건의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2821호 사건의 사기죄 및 횡령죄와 2013. 5. 2.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2015고단4029호, 2015고단1564호 사건에 대해서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5고단1564호 사건의 2014. 3. 21.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5고단4029호 사건의 2014. 2. 24.자 사기죄, 2015고단5648호 사건의 2014. 4. 18.자 사기죄, 2015고단6099호 사건의 2013. 12. 2.자 사기죄(이하 통틀어 '이 사건 2013. 12. 2.자, 2014. 2. 24.자, 2014. 3. 21.자 및 2014. 4. 18.자 각 범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5. 2. 판결 확정 전인 2012. 8. 24.경에 범한 것이어서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3. 12. 2.자, 2014. 2. 24.자, 2014. 3. 21.자 및 2014. 4. 18.자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3. 12. 2.자, 2014. 2. 24.자, 2014. 3. 21.자 및 2014. 4. 18.자 각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4. 9. 2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2013. 12. 2.자, 2014. 2. 24.자, 2014. 3. 21.자 및 2014. 4. 18.자 각 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인 2015고단5236호 사건의 2014. 12. 1.자 사기죄(이하 '이 사건 2014. 12. 1.자 범죄'라 한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 중 2013. 12. 2.자, 2014. 2. 24.자, 2014. 3. 21.자 및 2014. 4. 18.자 각 범죄와 이 사건 2014. 12. 1.자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죄 중, 2013.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5고단2821호 사건의 2010. 9. 15.자 사기죄 및 2010. 8.자의 각 횡령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이 사건 2013. 12. 2.자, 2014. 2. 24.자, 2014. 3. 21.자 및 2014. 4. 18.자 각 범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그리고 이 사건 2014. 12. 1.자 범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4, 6, 7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이 총 3억 6,5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4, 6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는 피해 금액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구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에 따른다]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취 금액이 총 4억 6,680만 원, 횡령 금액이 2,500만 원으로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9. 12. 29.경 1,700만 원, 2010. 2. 12.경 5,000만 원 등 총 6,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위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5죄에 대하여
피해 금액이 1억 1,75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29.경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5고단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W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절수기 밸브 도 ·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14. 1. 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51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8.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