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609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6,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5고단399)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