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11
판결선고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무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솔루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136,906원 및 퇴직금 17,589,0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108,082,996원 및 퇴직금 41,983,470원 합계 금 150,066,466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D의 각 진술서
각 급여대장, 2015년 연차유급휴가 관련대장, 체불내역서(최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을 통해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