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18
판결선고
2016. 1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가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서울 종로구 소재 D고등학교 내 수장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현장에서 2015. 2. 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마감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2.분 임금 3,3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가 작성한 진술서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고등학교 현장에서 2015. 2. 1. 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마감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2. 분 임금 3,75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F, G, H, I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5.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