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629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569』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고단629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