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6539판결선고2016. 5. 26.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테마파크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0,30,37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 기재와 같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각 진정서 및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판사 김종복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