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30,2015
판결선고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사기(2015고단2830)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7. 20. 태국에서 G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제작비로 2억 5,000만원 가량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는 대로 정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공연의 총 제작비 중 당초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은 1억 2,000만원에 불과하였고, 그 차액 중 상당액은 회사 경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공연제작의 투자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7. 2,000만원을, 같은 달 24. 5,000만원을, 같은 달 25. 7,000만원을, 같은 달 27. 1억 200만원을 각 H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4,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G의 공연제작사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위 G 공연의 흥행 참패로 인하여 위 차용금 반환 등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200만원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15고단65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위 회사가 기획한 J 행사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2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합의된 근로자 L의 순번 제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2,275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830)]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포함)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제1회)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656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P, Q 작성의 각 진술서
일반직원 고용 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각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체불임 금의 액수가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및 2014. 10.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내용 및 정도,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별지
각주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용금 전부를 G의 공연 제작비용에 투자할 것처럼 그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하였음을이유로 피고인이 위 공연 제작비용에 투자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9,200만원만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