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09
판결선고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 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 12. 퇴직한 근로자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E의 상여금 5,978,860원과 퇴직금 14,420,010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9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9명의 상여금 등 금품 합계 금 56,677,670원과 퇴직금 합계 금 204,131,45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여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상여금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품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써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경매절차를 통해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