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58,2015
판결선고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158』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치과의원의 대표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2013. 4. 1.부터 2014. 11. 5.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686,667원 및 퇴직금 39,200,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620』
피고인은 2013. 6.경 당시 약 5~6억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 3억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은행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주)광명데이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억 3,000여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치과병원의 건물 월세 미납액이 총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던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밀린 급여와 임대보증금 잔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2억 원을 좀 빌려 달라. 이 시기만 지나면 여름방학 때 매출이 확 오르니까 금전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때 바로 2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7. 2.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치과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어 이번 주에 7억 원, 다음 주에 10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1억 원 당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공증을 해 주겠다. 공증까지 하는데 믿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및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58 사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의사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진정인 급여통장내역
피진정인과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내역
[2015고단6620 사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H의 고소장,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K치과 4대보험, 소득세 미납내역 및 추가 피 해금액, A 가족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채무변제합의서, 공정증서, 합의서, 차용금증서, 각 채권가압류결정,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사건진행내역, 내용증명, 화해조서, 사실조회회신(현대카드, 국민카드), 제3채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근로관계로서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이 개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는 E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인 의사로서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E의 담당 진료업무파트, E이 소속할 병원, 특정 수술을 장려하는 등의 전체적인 진료방향 내지 담당파트의 운영방향, 담당파트의 간호사나 원무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 내용 등은 피고인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소속된 구강외과 진료에 관한 업무보고에 관하여, '환자예약 상황, 수술실 사용상황, 수술건수 등은 피고인이 직접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받지 않고,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구강외과 소속 상담실장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을 비롯한 구강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의사계약서 내용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E에게 피고인 병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고, E이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근무불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E의 근무상황은 피고인의 직원인 구강외과 실장을 통해 피고인이 보고를 받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다른 분쟁 사건에서, E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 정해진 출, 퇴근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 근무태만 및 불성실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의사계약서에는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월 보수와는 별도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의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낸 후 E을 직접 면접한 다음 의사로 채용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 정된 사기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및 다른 분쟁의 경과, 피해자에게 한 변제 약속의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 명의 병원의 운영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분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의 빛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고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사기죄 범행 이후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