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72
판결선고
201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4. 9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95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5. 30.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0,883,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5,70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진정서, 각 체불내역, 급여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