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66,2015
판결선고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7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의류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전속모델인 피해자 D에게
"벤츠 E350 까브리올레 자동차가 시가 7,000만원 상당인데, 경매를 통해 시중거래보다 낮은 가격인 4,00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돈을 받더라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벤츠 자동차를 경매를 통해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5.경 1,000만원, 7. 16.경 1,000만원, 8. 13.경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고 및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12. 8. 31.경 D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후배 E에게 "내가 D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D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너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줬다고 해야 한다. 그러니 너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달라. 나중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너를 소환하면 너는 내게서 벤츠 E350 까브리올레를 구입해주기로 하고 4천만원을 받았으나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인데, 곧바로 고소를 취소할테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12. 7. 6.경 2,000만원, 같은 해 8. 13.경 2,000만원을 벤츠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이어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피의자에게 벤츠 E350 까브리올레 차량을 4,000만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4,000만원 받아가고도 차량을 구입하여 주지 아니하고 돈을 편취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에게 4,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이 첨부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10. 1.경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E을 출석하게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도 차량을 구입하여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고,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747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99,6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현금보관증
고소장 사본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및 무고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공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