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56
판결선고
201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웹사이트개발·서비스 업체를, 같은 장소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료 도소매업체를 각각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3. ~ 2015. 1. 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964,060원 및 퇴직금 19,076,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도산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