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14
판결선고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3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화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3.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45,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27,46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